2019. 11. 16. 12:58
연예 영화 정치 스포츠 일상 정보
16일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에 따르면 아동확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된 A씨(23 여)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하였다고 합니다.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48시간 내 결정을 해야 합니다.
경찰은 여러 상황을 종합하여 전날인 오전 1시 긴급체포된 A씨에 대해 16일 구속영장을 신청해 조사하기도 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7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며
A씨 구속 여부는 17일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경찰은 "오늘 중 A씨에 대한 자료를 검토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며 "구체적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는 수사 중인 상황이라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인천시 미추홀구 한 원룸에서 딸 B양(3)의 온몸을 손과 발, 청소용 빗자루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A씨는 15일 오후 지인에게 B양이 "숨을 쉬지 않는다"고 알리면서 지인의 119신고(오후 10시59분)로 공동대응에 나선 경찰에 의해 15일 오전 1시께 긴급체포됐다.
B양은 당시에 온몸과 얼굴에 멍자국이 있는 상태에서 숨진 채 소방 등에 발견됐으며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말을 듣지 않아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미혼모로 B양과 단둘이 이 원룸에서 거주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인을 가리기 위해 국과수에 B양에 대한 부검을 의뢰했다. 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해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수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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