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0. 25. 09:23
연예 영화 정치 스포츠 일상 정보
서울 북부지법 형사합의 11부 마성영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57)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5일 전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3월14일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A씨(61)와 저녁에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중 시비가 붙자 흉기로 A씨를 찔러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평소에도 A씨가 자신에게 욕설이나 무시하는 발언을 하는 데 양심을 품어왔던 김씨는 범행 당일에도 A씨가 여러 차례 폭언하고 손으로 밀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내용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후유증으로 회사에서 퇴직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했다며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도 못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과거 양극성 정동장애 조현병 등의 진단을 받고 사건 당시에도 치료를 위한 약물을 복용 중이었으나 당일에는 음주 때문에 약물 복용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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