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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스젠더군인'에 해당되는 글 1

  1. 2020.01.16 트렌스젠더 하사 트렌스젠드 군인 탄생할까 성정환수술

전차(탱크) 조종사로 복무 중인 20대 남성 A 하사가 휴가 중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복귀하였다고 합니다. 군 당국은 A 하사에게 전역을 권고하였지만 그는 여군으로 복무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합니다. A 하사가 복무를 계속하게 되면 1948년 국군이 창설된 이후 72년 만에 트랜스젠더 군인이 탄생한다고 합니다.

군인권센터는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군 최초의 성전환 수술, 트랜스젠더 부사관의 탄생을 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16일 육군과 군인권센터 등에 따르면 경기 북부 지역의 한 육군 부대에 복무 중인 A 하사는 휴가를 이용하여 외국으로 나가서 성전환 수술을 마치고 복귀하였다. 그는 여군으로 계속 근무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이며.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별을 전환했을 뿐, 군복무에 필요한 신체활동에는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A 하사의 복무 지속을 지원하고 있는 군인권센터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군 최초의 성전환 수술, 트랜스젠더(MTF·Male to Female·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수술을 하는 것) 부사관의 탄생을 환영한다"며 "당사자의 희망에 따라 복무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A 하사는 전차 조종사로 복무 중이던 지난해 6월 국군수도병원에서 ‘성별 불쾌감’(gender dysphoria·자신이 다른 성으로 잘못 태어났다고 느끼는 상태) 진단을 받았으며. 장기간 심리상담과 호르몬 치료를 받았고, 같은 해 12월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하였다.

군인권센터는 A 하사의 소속 부대도 A 하사가 외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을 것이란 점을 알고 있었고, 공식 휴가로 처리가되어 절차상 이상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임태훈 군인권센터장은 "현역 장병이 국외여행을 하려면 여행 목적을 설명하고 부대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해당 부대는 성전환 수술이라는 여행 목적을 알면서도 A 하사의 해외 휴가를 승인해줬다. 해당 부대 여단장을 비롯해 육군참모총장, 국방부 장관까지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하였다.

A 하사는 부대 복귀 후 군 병원에서 의무 조사를 받았으며. 군 인사법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군 병원의 의무조사에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군인은 전공상(전투에서 입은 부상) 심의와 전역 심사를 거쳐야 한다. 군 병원은 A 하사에게 신체 일부를 손실했다는 이유로 ‘비(非)전공상 심신 장애 3등급’ 판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육군 관계자는 "음경 훼손 5등급, 고환 적출 5등급 장애로, 규정에 따라 5등급이 2개면 심신 장애 3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며 "심신 장애 3등급이면 전역심사 대상자가 된다"고 전했습니다.

육군은 오는 22일 전역심사위원회를 열어 A 하사의 전역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며. 군은 A 하사에게 조기 전역을 권유하였지만 A 하사는 전역을 거절하고 자신의 주특기인 기갑병과 전차승무특기에서 여군으로 계속 근무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전역심사위 회부 근거가 된 심신장애 3급 판정 자체가 기계적인 의학적 판단에 의해서만 그런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대희 가톨릭대학교 응급의학과 임상 조교수의 소견을 인용하여 성전환 수술의 부작용은 호르몬요법과 운동, 식이요법 등으로 대체 가능하다"며 "고환절제술(성전환수술)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군 복무에 부적합다고 볼 의학적 근거는 부족하다는 게 전문가 소견"이라고 전했습니다.

군은 규정이 없어 난감하다는 입장이다고 합니다.현재 군은 여성성 지향이 강한 남자에 대해 ‘성 주체성 장애’로 분류해 입영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성 정체성을 숨기고 입대한 성소수자들은 관심사병’으로 분류되어 감시의 대상이 되며. 입대 전 남성이 성전환수술을 해 여성으로 호적상 성별을 바뀔 경우는 병역은 면제된다고 합니다.


이번 사례처럼 입대한 남성이 복무 도중 성전환을 받은 뒤, 복무를 계속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규정이 별도로 없는 상태이다. 육군 관계자는 "군 복무 중 성전환자의 계속 복무 허용 문제는 규정이나 전례가 없다"며 "군의 특수성, 국민적 공감대, 법적인 문제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할 정책적 사안"이라고 전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A 하사는 절차에 따라 전역심사위에 회부된 상태이지만 반드시 전역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성전환 수술에 따른 성기 적출을 심신장애로 판단해 전역심사위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였다.

육군이 이미 성별 정정 과정 전반을 승인한 바 있고, 당사자를 포함해 소속부대도 A씨가 계속 복무하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어 전향적인 결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A 하사는 다음주 육군본부 전역심사위 개최 연기를 위해, 연기신청서를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A 하사는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을 여성으로 정정하기 위해, 관할 법원에 성별정정허가를 신청하였으며. A 하사는 성별 정정 신청이 관할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뒤, 전역심사위를 열어도 된다는 의견서를 함께 제출할 것으로 전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A 하사가 남성이기 때문에 전역 대상자가 됐고, 신분상 여성이 될 경우에는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육군은 A 하사가 신분상 여성이 될 경우에 대해서는 가정해서 말하기 어렵고,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고 합니다.

현재 부사관의 의무 복무 기간은 남자와 여자 동일하게 4년이다. 따라서 2017년 입대한 A 하사의 근무기간은 약 2년이 남은 상태다. 하지만 군인권센터 등에 따르면 A 하사는 장기 근무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군편제 상 이미 기갑병과에는 여성 장교와 부사관이 배치된 만큼, 여성으로서 근무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육군 관계자는 "현재까지 연기신청서가 접수된 것은 없다"며 "신청서가 들어올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토한 뒤 전역심사위 개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군인권센터는 “미국의 경우 DSM(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매뉴얼)-5를 발표해 ‘성주체성 장애(disorder)' 표현을 삭제하고 ’성별 불쾌감‘으로 변경하고, 세계보건기구(WHO)도 국제질병분류표 정신질환에서 성주체성 장애를 삭제하고 하위분류에 ’성별 부조화(incongruence)‘로 표기할 것을 발표하는 등 트랜스젠더를 정체성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현역 군인 선발 기준인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 기준’은 아직도 ‘성주체성 장애’라는 진단명을 사용해 트랜스젠더를 혐오와 차별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국립 트랜스젠더 평등센터는 현재 1만5000여명의 트랜스젠더 군인이 현역으로 복무 중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우리 군에도 성별정정 절차를 진행하고자 관련 병원을 찾거나 상담을 받는 현역 간부가 다수 있다”고 덧붙였다. A하사의 계속 복무가 결정된다면 이 같은 군인들을 포함해 향후 입대를 원하는 트랜스젠더들에게도 큰 희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군의 경우에는 2017년 7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성 전환 군인은 미국 군대에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트윗을 남긴 이후로 사실상 '트랜스젠더 군인'에 대한 퇴출령이 내려진 상태다. 지난해 3월에는 데이비드 노키스트 미국 국방부 부장관이 '성 전환 수술·호르몬 치료가 필요한 트랜스젠더는 군 복무를 제한한다'는 문서에 서명하기도 했다.

이란의 경우도 트랜스젠더를 제외한 모든 18세 이상의 남성에게만 군 복무를 허용하고 있다. 이란군은 성 전환 수술을 '정신적 장애'로 취급해 소집 대상에서 제외한다. 태국도 트랜스젠더를 군 복무에서 제외하며, 여성으로 성 전환한 남성이 소집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직접 출석해 신체 검사를 받아야만 한다.

1974년 네덜란드군이 트랜스젠더 군인을 허용한 이후 유럽 국가들은 성 전환에 대해 관대한 경향을 보인다. 영국군의 경우에는 아예 1999년에는 성전환 군인을 위한 고용 정책을 수립했다. 2015년에는 한나 윈터본(Hannah Winterbourne·남성에서 여성으로 전환)이라는 이름의 군인이 첫 '트랜스젠더 장교'가 되기도 했다.

독일군 역시 성 전환 여부에 군 복무가 영향을 받지 않으며, 프랑스군은 2014년 법원의 허가 이후로 트랜스젠더가 군에 복무할 수 있다. 이외에도 노르웨이·스페인·스웨덴 등이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허용하고 있다.

A 하사 측은 전역심사위에서 전역 판정이 날 경우 소송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며. 임태훈 센터장은 사실상 편견이 들어 있어 잘못된 것으로 전역심사위에서 만약 유감스럽게 전역 판정이 나면 끝까지 국가를 상대로 취소 소송을 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태훈 센터장은 인구절벽으로 징집 가능 인원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나라와 시민을 위해 헌신코자 하는 이들에게 불필요한 벽을 세워둔 지난 과오를 반성하고, 다양성이 보장되는 선진 국군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라며 “A 하사에 대한 계속 복무 결정을 통한 국군의 환골탈태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트렌스젠더란?

생물학적 성 또는 법적으로 지정된 성별과 자신이 생각하는 사회적 성 정체성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 즉, 남성이나 여성의 신체로 태어났으나, 스스로 다른 성이라고 여기는 사람을 뜻한다. 성적 정체성의 불일치 문제는 개인에게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므로 이를 일치시키려는 노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성전환 수술이다. 하지만 트랜스젠더가 모두 성전환수술 받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개인의 성 정체성이 성적 취향이나 지향을 결정하지도 않기 때문에, 트랜스젠더 역시 보통 사람과 같이 이성애자, 동성애자, 양성애자, 무성애자 등일 수 있다. 

트랜스젠더 중 성전환수술을 받거나 육체적 변화를 추구한 사람을 트랜스섹슈얼(trans sexual)이라고 세분하기도 한다. 트랜스섹슈얼은 성전환수술을 비롯해 호르몬 요법 등 의료적 조치를 하는 사람을 주로 지칭한다. 이에 반해 트랜스젠더는 자신이 인식하는 성별과 태어날 때 받은 성별과의 불일치에 대해 갈등하며 끊임없이 고민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트랜스젠더는 자신이 원하는 성별로 살아가기 위해 수술을 받을 수도 있고, 복장을 바꾸는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다. 한국에선 2001년 방송에 등장한 하리수 씨로 인해 성전환수술을 받은 사람을 트랜스젠더로 지칭하는 경향이 있다.

트랜스젠더에는 남성이나 여성의 성별을 택하지 않고 스스로 중립인 제3의 성정체성을 갖고 있는 경우도 포함되는데, 이들을 따로 뉴트로이스(neutrois)라고 부르기도 한다. 반면 성별 정체성 자체를 전혀 느끼지 않는 경우는 에이젠더(agender)라고 한다. 뉴트로이스와 에이젠더처럼 남성과 여성의 성 정체성으로 분류할 수 없는 성적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묶어 젠더퀴어(genderqueer)라고 하는데, 트랜스젠더에는 젠더퀴어도 포함된다.

이성의 옷을 입으면서 성적 흥분을 느끼는 트랜스베스타이트(transvestite), 직업적으로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성의 옷을 입는 드래그 퀸(drag queen)과 드래그 킹(drag king), 성적 흥분과 관계 없이 취미로 이성의 옷을 입거나 남장, 여장을 하는 크로스드레서(cross dresser) 등은 트랜스젠더와 유사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트랜스젠더라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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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젠드 변희수하사 전역 결정

변희수(22) 하사는 지난 22일 오후 시민단체 군인권센터가 연 기자회견에 군복을 입고 직접 참석해 "어린 시절부터 이 나라와 국민을 수호하는 군인이 되는 것이 꿈이었다"며 "성 정체성에 대한 혼란한 마음을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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