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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일 대장동 의혹 등을 수사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비위 검사’로 규정한 4명에 대한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탄핵 추진에 대해 “검사의 위법한 수사권 남용에 대해 국회가 가진 탄핵권으로 검사의 불법 행위를 막는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탄핵 대상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한 엄희준·강백신 검사,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조카인 장시호씨의 뒷거래 의혹을 수사한 김영철 검사 등 4명이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은 국민의힘이 불참한 채 야당 단독으로 표결을 진행한 끝에 4명의 탄핵소추안을 모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했다. 법사위는 증인 소환 등을 통해 회부된 탄핵안들의 적법성과 적절성을 조사한 뒤 본회의 상정 및 표결 절차를 밟게 된다.

제안 설명을 맡은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검사라고 특혜를 받아도 안 되고 검사가 아니라고 차별을 받아도 안 될 것”이라며 “최근 검찰 조직 행태를 보면 모든 검사는 법 위에 평등하다는 것이 맞는 말”이라고 밝혔다. 김용민 수석은 “오늘 탄핵에 관해 검찰총장이 입장을 제시한 걸로 아는데, 어느 행정공무원이 이런 정치적 발언을 하는지 돌아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야당의 검사 탄핵안 추진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결국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수사할 수 있게 해달라는, 수사권을 사실상 민주당이 갖게 해달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이재명 전 대표라는 권력자를 수사하고 재판하는 검사를 탄핵해 수사·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원석 총장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이전에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의 탄핵소추 의결만으로도 검사들은 직무가 정지되고 이재명 전 대표 수사와 재판에서 배제되는 결과가 발생한다”며 ‘정치적 의도’를 의심했다.

개혁신당 또한 수석대변인 논평에서 "민주당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위배되며, 이재명 전 대표를 신성불가침의 존재로 만들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2일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전 대표 형사사건 수사 검사들을 대상으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데 강하게 반발했다. 이 총장은 “탄핵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탄핵이 현실화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원석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을 찾아 민주당의 검사 탄핵안에 “피고인인 이재명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인 민주당 국회의원과 국회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이 사법부의 역할을 빼앗아와 재판을 직접 다시 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이원석 총장은 민주당 탄핵안을 “이재명 대표라는 권력자를 수사하고 재판하는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 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탄핵안이 문제 되는 사유를 ‘위헌·위법·사법 방해·보복·방탄’ 5가지로 정리해 비판했다.

이원석 총장은 탄핵소추안 발의를 “민주당과 국회가 사법부의 역할인 재판권을 빼앗아와 직접 재판하겠다는 것으로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 101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정감사법 8조에서는 국회의 감사·조사는 계속 진행 중인 재판 또는 수사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안 된다(고 정한다)”며 “민주당의 탄핵 추진은 헌법과 법률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지적했다.

검사를 겁박하고 법원과 판사에게 외압을 가한다”며 이번 탄핵 추진이 사법 방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탄핵 소추의 대상이 된 검사들은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엄희준 부천지청장으로 이재명 전 대표의 사건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다.

이원석 총장은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안이 수사 검사들에 대한 ‘보복 탄핵’이며 이재명 전 대표 처벌을 면하려는 ‘방탄 탄핵’이라고도 비판했다. 이원석 총장은 “검사를 탄핵한다고 해도 있는 죄가 없어지거나 줄어들지 않는다”며 “헌법에서 국회의원도 탄핵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직권을 남용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탄핵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바로 정확히 탄핵 사유에 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posted by boy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