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1. 7. 15:30
연예 영화 정치 스포츠 일상 정보
제주해양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배를 운항한 혐의(해사안전법 위반)로 제주시 한림항과 비양도를 오가는 도항선 A호(29t) 선장 K씨(36)를 7일 적발하였다고 합니다.
K(36)선장은 7일 오전9시 한림항에서 승객 98명을 태우고 비양도로 출발을 하였으며 다시 비양도에서 승객 9명을 태우고 출발하여 오전 9시25분 한림항에 입항하였다.
해경은 오전 9시8분 A호(29t) 선장이 음주 운항하는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관을 보내어 K선장이 음주 운항을 한 사실이 확인이되었다. 음주 측정 결과 K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2% 였다고 합니다.
해사안전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배를 운항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음주운항 적발 횟수에 따라 해기사 면허가 정지가되거나 취소 될수 있다고 합니다.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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