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이미지
boy906
홍이의 일상에오신걸 환영합니다. 다양한정보 도움되는정보를올리도록노력하겠습니다.

calendar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Notice

삼성전자 갤럭시 노...
엠케이 JJOVCE...

Recent Post

Recent Comment

Archive

2023. 4. 9. 12:55 카테고리 없음

정부가 건설현장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타워크레인 작업을 거부하는 등 태업을 한 21건의 사례에 대해 면허정지 절차에 착수한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건설현장 약 700개를 대상으로 부처합동 특별점검을 했는데 그 중간 결과, 4월 6일까지 574개(82.8%) 현장에서 54건의 성실의무 위반행위 의심사례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타워크레인 태업에 따른 공사지연 등 건설현장의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성실의무 위반 등에 대한 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적발된 54건 의심사례 중 면허자격 정지에 해당하는 21건은 행정처분 위원회 및 청문 등의 절차를 착수할 예정이다. 또 좀더 확인이 필요한 33건은 향후 추가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면허자격 정지 또는 경고조치 등 처분절차를 추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자격정지의 경우 △작업계획서에 포함된 작업·업무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거푸집, 호퍼 인양 거부 등)하거나 △정해진 신호수 외 무리한 인원을 요구하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작업거부 등을 할 경우 이뤄진다. 1차 위반시 자격정지 3개월, 2차 위반시 정지 6개월, 3차 위반시 정지 12개월이다.

△현장에 정해진 작업개시 시간까지 조종석에 탑승하지 않거나 △타워크레인을 고의로 저속운행해 작업지연이 발생하는 경우 등은 경고를 받게 된다.


특별점검 중간결과를 살펴보면, 타워크레인 태업 등 성실의무 위반 의심사례 적발건수는 점차 감소했다. 3월 15일~22일에는 164개 현장에서 33건이 적발됐으나 3월 30일부터 4월 6일까지는 130개 현장에서 6건이 나왔다.


건설현장 관계자에 따르면, 특별점검 착수 이후 임의적인 태업이 확연히 줄었으며 현장에서 발생하는 갈등도 많이 감소한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경기도 한 현장소장은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태업으로 인해 작업이 늦어져 기사와 다른 작업자 간 다투는 상황이 줄었으며, 다른 현장에서도 이런 갈등이 많이 줄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별점검은 4월 14일까지 진행되고, 향후 상시점검을 추진한다.


면허 정지는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의 생계를 박탈하는 고강도 행정 처분인데도, 정부가 취소 기준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훈령·고시와 같은 법령으로 구체화하지 않고 정부 내부 지침 형태로 일방 제시해 논란이 예상된다. 국토부는 국가기술자격법의 적용을 받는 다른 수많은 자격(면허)에 대해서도 시행령 등에 구체적인 면허 정지 요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타워크레인에 대해서만 법령 개정으로 구체화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월례비를 받은 조종사뿐 아니라, 월례비를 받지 않되 노동 시간을 줄이는 조종사의 면허까지 정지하겠다고 나선 셈이라 노정 갈등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특별한 사유 없는 작업 거부’ 등을 두고 이견이 해소되지 않으면 노정이 법원에서 싸움을 이어가는 상황이 늘어날 것으로도 예상된다. 조은석 건설노조 정책국장은 “정부가 사회적 논의로 월례비 등 문제를 풀어가지 않고, 일방적으로 건설 노동자들을 악마화하는 탓에 폐단만 더 쌓여가고 있다”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부당행위는 건설업체의 비용을 증가시키고, 공기를 연장시키는 한편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국민들에게 피해가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을 계기로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를 활용한 뿌리깊은 불법행위와 악성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행정처분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현장 피해에 대한 인지가 중요한 만큼 건설업체가 노조의 겁박과 횡포에 물러서지 말고 신고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posted by boy906
prev 1 n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