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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해당되는 글 2

  1. 2023.07.19 내년 최저임금 9860원 결정1
  2. 2023.04.05 노동계 내년최저시급 1만2000원 요구
2023. 7. 19. 07:32 카테고리 없음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5% 오른 9860원으로 결정됐다. 월급 기준으로는 206만704원이다. 막판까지 치열하게 이어지던 심의는 마지막 표결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인 공익위원 대부분이 경영계의 손을 들어주면서 마무리됐다.

최저임금 수준 심의는 노사가 최초 요구안 제시를 시작으로 수정 요구안을 차례로 제시하며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1만2210원을, 경영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9620원을 제시하며 노사의 격차는 2590원에 달했다. 그러나 이날까지 노사는 11차례 수정 요구안을 내며 격차를 140원까지 좁혔다.


최저임금 심의 막바지였던 이날 하루에만 5차례의 수정 요구안이 제시될 정도로 이날 심의는 치열하게 진행됐다. 결국 노사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노사의 각각의 최종 요구안을 두고 표결에 돌입했다. 노동계의 최총 요구안은 1만원이었고, 경영계의 최종 요구안은 9860원이었다.

투표 결과 사용자위원 안은 17표, 근로자위원 안은 8표를 얻었다. 기권도 1표 나왔다. 현재 최임위는 근로자위원 8명(9명 중 1명 구속돼 해촉),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6명으로 이뤄져 있다. 이날 투표 결과는 캐스팅보트 역할인 공익위원 대부분이 사용자위원들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는 최종 표결 직후 결과를 확인하지 않고 퇴장했다. 노동계는 이번 심의 결과에 대해 공정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공정성과 중립성을 생명으로 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있다”며 “물가상승과 예정된 공공요금 인상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표결 이후 공익위원 측은 올해 심의에서 노사 요구안의 격차가 적어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했다면서 공정성 문제는 없다고 일축했다.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그간 노동계에서 공익위원 안을 내지 말라고 요청했다”며 “이에 노사의 자율적 합의를 유도했지만 간극을 좁히지 못해 표결할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공익위원 측은 노동계에 9920원의 중재안도 제시했지만, 노동계에서 거절했다고 설명했다. 권 교수는 “1만원과 9840원의 중간인 9920원으로 합의하자는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노동계의 절반인 민주노총에서 반대해 무산됐다”며 “공정성에 문제가 있었다는 비판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익위원 측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낮은 수준에 그쳤다는 비판에 대해서 언급했다. 박준식 최임위 위원장은 “솔직히 최저임금 절대 수준이 상당히 높은 수준까지 와 있고, 모든 지표값 들여다보고 비교해도 높은 수준”며 “과거처럼 정치적 목표나 이념적 지향으로 최저임금 수준을 생각하는 건 지양해야 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심의는 110일간 이어지며 역대 최장 심의기록을 경신했다. 올해 최임위 심의는 이전까지 기록이었던 2016년의 108일보다 이틀 더 진행됐다. 올해 심의는 지난 3월 첫 회의부터 파행하면서 역대급 난항이 예고됐다. 특히 올해엔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 논의가 예년보다 더 크게 부각하면서 심의가 길어졌다.

posted by boy906
2023. 4. 5. 06:35 카테고리 없음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시간당 1만2000원을 요구했다. 올해 최저시급(9620원)보다 25%가량 올려달라는 것이다. 경기가 둔화하는 가운데 노동계가 대폭 인상안을 꺼내면서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증폭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양대 노총은 4일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도 최저시급으로 올해보다 2380원 오른 1만2000원을 요구했다. 월급 기준 250만8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들은 실질임금 하락과 공공요금 인상 등을 감안해 최저임금 요구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난방비는 40%, 전기요금 20%, 수돗물값 71%, 대중교통 요금은 30% 이상 뛰었다”고 말했다.

경영계는 아직 최저임금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았다. 하지만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근 2022년 최저임금(시간당 9160원)도 못 받는 근로자가 12.7%에 달한다는 자료를 발표했다. 내년에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에선 노사 간 ‘힘겨루기’가 치열할 전망이다. 최저임금위 첫 회의는 오는 18일 열린다. 내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은 오는 8월 5일이다. 인상률이 3.96% 이상이면 내년도 최저시급은 처음으로 1만원을 넘는다.

"모텔·식당 30%, 지금도 최저임금 못 줄 지경"

올해도 최저임금 논의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25% 인상안을 들고 나오면서다. 노동계는 물가 상승을 감안할 때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요구 수준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금도 최저임금조차 제대로 못 주는 영세 기업·자영업자가 많은 상황에서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은 경제에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영계는 아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대폭 인상엔 부정적이다.

최저임금 못 받는 근로자 비율 높아져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9년 10.9%→2020년 2.9%→2021년 1.5%→2022년 5.1%→2023년 5.0%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따라 집권 초인 2018년 16.4%, 2019년 10.9%로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렸다. 하지만 자영업자가 직격탄을 맞고 고용이 줄어드는 등 부작용이 커지자 인상폭을 1~2%대로 낮췄다. 전 정부 임기 마지막 해에 결정된 2022년 최저임금과 윤석열 정부 출범 첫해 결정된 2023년 최저임금은 각각 전년 대비 5%가량 올랐다.

경영계는 지금 최저임금도 감당하지 못하는 곳이 많다는 입장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최근 발표한 ‘2022년 최저임금 미만 비율 분석 및 최저임금 수준 국제 비교’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임금(9160원)도 못 받은 근로자는 275만6000명이었다. 전체 근로자의 12.7%다. 특히 숙박·음식업종에선 134만 명 중 41만9000명(31.2%)이 최저임금도 못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간당 최저임금이 2001년 1865원에서 2022년 9160원으로 오르는 동안 최저임금도 못 받은 근로자 수는 57만7000명에서 275만6000명으로 377.6% 급증했다. 전체 근로자 중 최저임금도 못받은 근로자 비율은 4.3%에서 12.7%로 뛰었다. 경총 관계자는 “최저임금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반면 노동계는 1998년 외환위기 후 최악의 고물가 탓에 실질임금이 축소됐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물가를 감안한 근로자 1인당 실질임금은 지난 1월 기준 월평균 426만3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만7000원(5.5%) 감소했다는 것이다. 또 실질임금이 작년 4월부터 10개월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게 노동계 설명이다. 유동희 한국노총 정책1본부 선임차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한국의 최근 2년간 물가 상승률과 최저임금 인상률을 비교한 결과, 노동자 실질임금이 저하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경영계 “업종별 차등적용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때 언급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문제가 올해 최저임금위에서 논의될지도 관심이다. 현행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이 가능하긴 하다. 하지만 1988년 최저임금 도입 당시를 제외하면 실제 업종별 차등적용이 된 적은 없다. 경영계는 법적 근거가 있는 만큼 차등적용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도 지난해 5월 고용노동부에 ‘업종별 차등적용 심의를 위한 기초자료 연구를 올해 최저임금위 심의 개시 전까지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고용부는 관련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제대로 심의될지는 미지수다. 근로시간 개편안이 반대 여론에 막힌 상황에서 정부가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란 민감한 이슈를 꺼낼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양대 노총은 최저임금 결정 기준을 ‘미혼 단신 가구’가 아닌 ‘다인 가구’ 생계비로 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posted by boy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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