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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에 해당되는 글 2

  1. 2019.10.25 이재용 파기환송심 첫 공판
  2. 2019.08.29 대법원 파기환송

서울고법 형사1부 정준영 부장판사는 오전10시10분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법상 횡령 재산국외도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관계자 5명에 대한 파기환송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오전 9시29분 검은색 정장에 회색 넥타이를 하고 카니발 차량에서 내린 이 부회장은 굳은 표정으로 포토라인 앞에 섰다.

이 부회장은 627일만에 법정에 다시 선 심경을 말씀해달라는 취재진의 질문애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죄송하다고 말하며 고개를 숙였다.

뇌물인정액수가 올라가면 형량이 바뀔 수 있는데 어떻개 생각하나 내일이면 등기이사 임기가 만료되는데 앞으로 재판에 따라 경영활동 계획이 크게 변동되나 오너가 다시 법정에 서면서 삼성그룹의 오너 리스크가 커진다는 유려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등 질문에는 말을 아끼고 법정으로 향했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지난해 2월 징역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된 이 부회장이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627일 만이다. 지난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씨에 대한 삼성의 뇌물공여 혐의를 인정한다는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에 사건을 되돌려보낸지는 두 달 만이다.

이 부회장은 법정에서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에 대한 부당성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이됩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대법원이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작업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점 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파기환송심 첫 재판은 40분 가량 진행됐고 재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선 이 전 부회장은 쏟아지는 취재진 질문에 수고하셨습니다라고만 짧게 답하고 차에 올라탔다.

재판은 앞으로 2번 더 진행된 뒤 선고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다음달 22일 유무죄 판단에 대해 12월6일에는 양형에 대한 심리기일을 열기로 했다.

국정농단 사건에서 비선실세로 불린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씨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은 오는 30일 열린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일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posted by boy906

https://youtu.be/3h39mMR99IM

파기환송이란?

상소심 법원이 종국 판결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사건을 다시 심판하도록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내는 일.

이 부회장은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뇌물 혐의가 대부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됐다. 그의 뇌물 인정 금액이 징역 5년을 선고받은 1심(뇌물 인정액 89억원)보다 2억원 정도 줄어들긴 했지만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가 유지될지 주목된다.

이날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 등 혐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5년과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뇌물 수수 혐의를 받은 최씨에 대해서도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혐의에 대해 "공직선거법에 따라 뇌물 혐의와 직권남용·강요 혐의를 분리 선고해야 하지만, 1·2심 재판부가 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직자의 뇌물죄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한과 관련되기 때문에 분리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삼성의 경영권 승계 작업은 존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최소 비용으로 삼성 주주계열사인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에 대한 이 부회장의 지배권 강화라는 뚜렷한 목적을 갖고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을 중심으로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승계 작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승계 작업에 도움을 받기 위해 박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것이다.

부정한 청탁이 인정되면서 제3자 뇌물 혐의가 적용된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도 뇌물로 판단했다. 또 단순 뇌물 혐의가 적용된 정유라 씨가 탄 말 3마리에 대해서도 "2015년 11월 15일 살시도와 향후 구입 말에 대해 실질적 사용처분권한이 최씨에게 있다는 의사 합치가 있었다"며 뇌물로 인정했다.

삼성전자는 이날 판결 직후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기업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삼성 측이 이 부회장의 재판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놓은 건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다.

박 전 대통령은 2심에서 삼성과 관련된 뇌물액이 80억여원이라고 인정돼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등 공직자에게 적용된 특가법상 뇌물 혐의는 다른 범죄 혐의와 분리해 선고하도록 한다. 공직자의 뇌물죄는 선거권·피선거권 제한과 관련되기 때문에 반드시 분리해 선고하도록 한 것이다. 1·2심 재판부가 공직선거법 규정을 간과하고 모든 혐의를 경합범 관계라고 판단해 묶어서 선고한 것을 대법원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이 높아지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나온다. 뇌물 혐의와 다른 혐의를 합쳐 경합범으로 놓고 형량을 정할 경우 형이 감경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각 혐의를 따로 판단받을 시 형이 늘어날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뇌물 혐의를 따로 떼어 형량을 정할 때 본인이 직접 챙긴 이익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면 형량이 더 가벼워질 수 있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추석 연휴 이후에 고등법원 재판부가 배당될 가능성이 높다. 통상 고등법원이 대법원으로부터 파기환송된 사건의 기록을 넘겨받기까지 약 2주 정도가 걸리기 때문이다. 오는 9월12일 전후로 고등법원에 사건이 접수되면 추석 이후 재판부 결정과 함께 첫 재판 기일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정농단 사건으로 함께 파기환송이 결정된 최순실씨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도 비슷한 시기에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건의 연결성 등을 고려해 2심 재판부가 달랐던 두 사건이 병합할 가능성도 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에서 유무죄 취지 부분을 정한 만큼 보통 이르면 2개월 안에 결론이 난다. 늦어도 6개월 안에 판결이 나오기 때문에 올해 안에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형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은 이 외에도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은 혐의로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일부 무죄 판단 때문에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최씨가 대기업들에게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출연금을 요구한 것이 강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다. 하지만 판결을 반길 수는 없다. 뇌물 등 다른 여러 주요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받은 데 비해, 이번에 무죄가 나온 강요죄 부분은 미미한 대목이기 때문이다.

이날 판결은 국민적 관심사를 고려, TV나 인터넷 채널 등을 통해 생중계로 진행됐다. 대법원 앞에서는 보수ㆍ진보 양 진영이 총출동, 시위성 집회를 열었다. 여야 등 정치권은 물론, 국정농단 수사를 맡았던 박영수특검은 물론, 윤석열 검찰총장도 성명을 별도로 내놨다.

 

posted by boy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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