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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연령'에 해당되는 글 1

  1. 2023.04.12 대법원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반대의견1
2023. 4. 12. 19:57 카테고리 없음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해 "가정 환경 개선이나 정신질환 치료 등 사회적 지원이 이뤄지지 않은 채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이뤄질 수 없다"며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13세 소년의 경우, 부모의 학대나 경제적 빈곤 등 가정 환경에 따라 사물변별능력이나 행동통제능력이 결핍된 경우가 많은데, 성인과 동등하게 응보적 관점에서 처벌을 부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주장이다.


현행법상 13세 소년에게 부과되는 보호처분이 형사처벌에 비해 결코 경미하다고 할 수 없다"며 "전반에 걸쳐 집중적인 치료과 교육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와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지난 2019년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소년법 개정안과 10세 이상부터 소년법에 따라 구금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형사책임 최저연령을 14세로 유지하고, 14세 미만 아동을 범죄자로 취급하거나 구금하지 않을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대법원은 "객관적 근거 없이 국민의 법감정을 명목으로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것은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경계할 것을 권고한 여론의 압박에 호응해 아동 발달에 대한 합리적인 이해를 간과한 문제"라고 했다.


소년보호사건 절차에 형사사건에서 공소제기 및 유지에 특화된 검사의 참여를 허용하는 것은 소년의 갱생 도모라는 소년사법제도의 근본 이념을 간과한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촉법소년이란?


촉법소년’은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가정법원이 소년원으로 보내거나 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등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촉법소년은 ‘소년법’에 따라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며, 이를 통해 ‘보호처분’에 처해진다. 보호처분은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및 장기(長期) 보호관찰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병원, 요양소 또는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단기 및 장기 소년원 송치 등을 가리킨다. 그리고 이러한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소년법에서는 ‘19세 미만의 자'를 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소년범은 연령에 따라 범법소년(만 10세 미만), 촉법소년, 범죄소년(14세 이상∼19세 미만) 등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만 10세 미만의 범법소년의 경우 아직 어려서 일체의 법적 처벌이 내려지지 않는다.

posted by boy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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