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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에 해당되는 글 2

  1. 2023.04.12 대법원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반대의견1
  2. 2021.01.23 중학생들 전철서 노인폭행
2023. 4. 12. 19:57 카테고리 없음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해 "가정 환경 개선이나 정신질환 치료 등 사회적 지원이 이뤄지지 않은 채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이뤄질 수 없다"며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13세 소년의 경우, 부모의 학대나 경제적 빈곤 등 가정 환경에 따라 사물변별능력이나 행동통제능력이 결핍된 경우가 많은데, 성인과 동등하게 응보적 관점에서 처벌을 부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주장이다.


현행법상 13세 소년에게 부과되는 보호처분이 형사처벌에 비해 결코 경미하다고 할 수 없다"며 "전반에 걸쳐 집중적인 치료과 교육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와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지난 2019년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소년법 개정안과 10세 이상부터 소년법에 따라 구금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형사책임 최저연령을 14세로 유지하고, 14세 미만 아동을 범죄자로 취급하거나 구금하지 않을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대법원은 "객관적 근거 없이 국민의 법감정을 명목으로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것은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경계할 것을 권고한 여론의 압박에 호응해 아동 발달에 대한 합리적인 이해를 간과한 문제"라고 했다.


소년보호사건 절차에 형사사건에서 공소제기 및 유지에 특화된 검사의 참여를 허용하는 것은 소년의 갱생 도모라는 소년사법제도의 근본 이념을 간과한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촉법소년이란?


촉법소년’은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가정법원이 소년원으로 보내거나 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등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촉법소년은 ‘소년법’에 따라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며, 이를 통해 ‘보호처분’에 처해진다. 보호처분은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및 장기(長期) 보호관찰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병원, 요양소 또는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단기 및 장기 소년원 송치 등을 가리킨다. 그리고 이러한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소년법에서는 ‘19세 미만의 자'를 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소년범은 연령에 따라 범법소년(만 10세 미만), 촉법소년, 범죄소년(14세 이상∼19세 미만) 등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만 10세 미만의 범법소년의 경우 아직 어려서 일체의 법적 처벌이 내려지지 않는다.

posted by boy906

의정부경전철 등 공공장소에서 중학생들이 노인을 폭행하는 장면을 담은 영상이 온라인에 유포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경찰은 동영상 속 폭행 가해자인 중학생들과 피해자인 70대 노인이 누구인지 확인해 조사를 마쳤다고 22일 밝혔다.

전날부터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의정부경전철과 지하철 등에서 중학생들이 노인을 폭행하거나 노약자석에서 시비가 붙은 장면이 촬영된 영상이 나돌아 논란이 됐다.


첫번째영상을 보면 의정부경전철에서 중학생으로 추정되는 남학생이 여성 노인의 목을 조르고 바닥으로 넘어뜨리는 등의 모습이 담겨있다. 두 사람은 서로 심한 욕설을 주고받기도 했다.

두번째영상은 1호선에서 촬영됐다. 노약자석에 일부 마스크를 하지 않은 중학생이 앉아있자 한 할아버지가 다가가 훈계했다. 그러자 가운데 앉아있던 학생이 벌떡 일어나 어깨로 할아버지의 몸을 치면서 반대편으로 갔다.


할아버지가 불쾌감을 표하자, 남학생은 “노인네” “고의 아니라고” “술 먹었으면 그냥 집에 가서 쳐자라” 등의 막말을 내뱉었다. 격분한 할아버지가 욕설을 하자 남학생들은 조롱하는 듯한 말투로 욕설을 받아쳤다. 그러면서 “민폐다 개XX”, “때려봐 쳐봐” 등 심한 말을 멈추지 않았다.


할아버지가 “미안하다”고 상황을 일단락 지으려고 했지만 아이들은 멈추지 않았다. 외투를 벗고 싸울 기세로 일어나더니 때려보라는 제스처를 취했다. 할아버지가 내릴 때까지 남학생들은 계속 욕설을 했다. 당시 객실에는 빈자리가 거의 없을 만큼 승객들이 있었지만, 아이들을 말리는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영상 속 가해자로 지목된 의정부지역 소재 중학교에 재학 중인 A(13·중1)군과 B(13·중1)군을 불러 폭행 혐의로 조사했다.

학교관계자와경찰관계자의말


[학교 관계자]
"이거(이번 폭행) 말고도 여러 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경찰서에 물어보시면 알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도 과거에도 모두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라 형사처벌은 불가능합니다.

[경찰 관계자]
"촉법소년이라서 저희가 조사를 해서 법원에 송치하면 법원에서는 이 학생들에 대해서 보호 처분이 이뤄지는 거거든요."

작년 봄 중학교에 입학 한 이 학생들은 코로나19로 인해 거의 학교를 나가지 않았고, 담임교사의 전화도 제대로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교 관계자]
"2학년 올라가는 학생이니까 중학교 생활을 며칠이나 했겠어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가해 학생들은 촉법소년 제도를 알고 있었고, 영상도 일행이 직접 촬영해 SNS 등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생들에 대해 조사를 마친 경찰은 이들을 입건하지 않고, 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예정입니다.

교육지원청관계자말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생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방학이지만 긴급 생활교육위원회를 열고 해당 학생들에 대한 생활지도강화 등 교육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과연 잘못을 뉘우치고있을까요.

학생들이 몰려다니며 영상 촬영, 시비 등 고의적이고 조직적으로 노인들을 괴롭힌 정황이 선명한 만큼 '추가적 행위 또는 학교폭력 의심 정황은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생인권을 보호해야 한다. 너무 과하게 묻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이들이 모두 만 13세로 촉법소년에 해당돼 형사 입건하지 않고, 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예정이다.

영상 속에서 폭행을 당한 70대 여성 노인 C씨의 자녀가 해당 동영상을 본 뒤 신고해옴에 따라 C씨도 불러 피해자 조사도 마쳤다. C씨는 경찰 조사에서 학생들에 대한 처벌 의사를 밝혔다.

국민청원등장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날 ‘노인 공격한 07년생을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가해 학생들을 엄벌해 달라는 글이 올라왔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5900

노인공격한 07년생을 처벌해주세요 > 대한민국 청와대

나라를 나라답게, 국민과 함께 갑니다.

www1.president.go.kr

촉법소년이란


촉법소년(한국 한자: 觸法少年)은 범행 당시 형사책임연령인 만 14세가 되지 아니한 소년범으로, 대한민국 소년법에서는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소녀"을 말한다.

보호처분


촉법소년은 범행 당시 형사책임연령이 아니었던 소년(범행 당시 14세 미만의 소년)이므로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 대한민국 소년법은 그 중 범행 당시 만 10세 이상에 대해서는 가정법원의 처분에 따라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촉법소년은 범죄의 구성요건해당성(構成要件該當性)과 위법성(違法性)이 있다는 점에서는 범죄소년과 같지만, 책임연령에 이르지 않아 형사책임이 없다는 점에서 다르다. 특히 소년법의 입법 취지와 조기에 발견된 소년의 비행에 대한 처우의 적정성 측면에서 보호처분이 이루어진다.











posted by boy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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