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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 7. 21:58 카테고리 없음


지난달 만기 출소한 아동성범죄자 조두순(69)이 생활고에 시달린다며 경기 안산시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시가 검토하고 있지만, 이들 부부는 조건이 대부분 충족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조두순은 지난달 말 단원구 자택에 방문한 구청 직원들에게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동안 조두순 아내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주거급여를 받아 왔었다. 시는 아내에게 최대 약 22만5000원(1인 가구·지난해 기준)의 주거급여를 지원했다. 그러다 조두순이 지난달 12일 출소하면서 2인 가구가 되자 이들은 생계급여까지 추가 신청했다. 현행법상 시는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검토하고 선정해야 한다.

만약 시가 조두순 부부를 대상자로 선정한다면 이들은 주거급여와 생계급여를 함께 받게 된다. 올해 2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는 최대 약 92만6000원, 주거급여는 최대 약 26만8000원 월 최대 120만원가량 받을 수 있다. 시는 현재 이들의 자산 상태, 근로능력평가, 통장거래 내역, 보증금·월세 등 종합적 판단 후 최대치 미만의 적정 수준 지원비를 계산할 계획이다. 현재 조두순 부부의 총 자산은 1000만원 미만으로 전해졌다. 부부가 지금 사는 집도 보증금 500만원·월세 30만원 수준으로 알려졌는데 월세를 제때 내는 것조차 큰 부담을 느낄 정도로 형편이 어렵다고 한다.


이들 부부는 둘 다 일을 하지 않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는 나이도 반영하는데 기준은 65세 전후다. 조두순은 근로능력이 없는 69세지만 아내는 65세 미만으로 근로 능력이 있다고 본다. 하지만 시는 조두순 부부가 매우 유명해 구직 등 제대로 된 사회생활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안산시 관계자는 “조두순 부부가 외출 자체를 못하고 있어 사실상 돈을 벌 능력이 안된다고 보고 있다”며 “현장 조사 과정이 있지만, 수급자 선정에 큰 걸림돌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안산시는 ‘세금으로 흉악범 조두순까지 먹여 살려야 하느냐’는 비난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단원구 주민 김모씨는 “출소 날 경찰이 호위하고 평소 집도 지켜준다는데 이제는 생활비까지 챙겨줘야 하느냐”며 “흉악범 하나 돌보자고 내가 낸 세금이 이정도까지 쓰인다는 사실 자체가 불쾌하다”고 말했다. 또다른 네티즌은 “저런 어이 없는 곳에 쓸 돈이 있으면 돈 없어서 일가족 동반자살 선택해야만 하는 한부모 가정을 돕자” “왜 출소 시켰나. 어차피 세금 나갈 것인데 교도소에서 먹고살게 둬야 했다” 등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안산시는 “기초생활보장은 인도적 차원에서 시행하는 복지제도”라며 “교도소에서도 죄수가 아프면 병원에 보내지 않느냐. 조두순 가정도 그런 의미에서 살펴야 할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posted by boy906

조두순그는누구인가?

이름 조두순(趙斗淳)

생년월일 1952년 10월 18일

출생지 불명

주소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주공 12단지 아파트)

현재 거주지 포항교도소

가족 배우자

자녀 없음

직업 건설 노동자, 경비원

신체 165cm, 75kg

학력 무학력

병역 면제

범죄유형 아동 성범죄, 폭행치사 등 전과 18건

출소 예정일 2020년 12월 13일

출소까지 예정되었던 12월 13일 출소가 아닌 12일 새벽에 출소한다.

폭행치사, 아동 성범죄 등을 포함한 18건의 범죄를 저지른 대한민국의 범죄자.

1952년 10월 18일 매우 가난한 부모 밑에서 태어났으며, 초등학교를 중퇴한 후 비행을 일삼다가 19살이었던 1970년에 대전에서 자전거를 훔치다 적발되어 보호자 감호처분을 받았다. 2년 후, 그는 대전에서 좌판 장사를 하는 또래 아이들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죄로 소년원에서 1년 6개월 간 수용 생활을 했고 그 뒤 상습 절도 행각을 하여 1977년 대전지법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

1983년, 조두순은 서울 도봉구 미아동(현 강북구 미아동)에서 길 가던 19세 여성을 마구 폭행한 뒤 여관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는 등 전과 17범 범죄자가 되었다. 1995년에는 술자리에서 전두환을 칭찬하는 60대를 폭행해서 숨지게 했다.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조두순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심신미약이 인정되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또 정신병원에 입원하기도 했다.

조두순 사건 이전 무직에 가까운 건설 노동자 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평소에 연락하는 친구도 거의 없었으며, 알코올 의존증에 가까울 만큼 술도 즐겼다. 이마저도 혼술이란 사실이 밝혀졌다.

전문가들은 조두순이 사소한 자극에도 쉽게 분노로 연관짓고, 불편한 감정을 상대에게 위협적인 방법으로 표출하는 간헐적 폭발 장애라고 분석했다. 공격적인 성향이 강해 스스로의 행동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성폭행, 살인 등 강력 범죄가 포함되었으며, 재범 가능성이 높은 전과 17범이 겨우 징역 2, 3년만 살고 나왔다는 게 더 문제다. 게다가 이런 단기형이 반복됐기 때문에 사회적응은 못하는데 그렇다고 교화 프로그램도 제대로 운용되지 못해 인생이 꼬일 때마다 범죄의 유혹에 쉽게 빠진 것으로 추정된다. 요즘도 국민들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솜방망이 판결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지만 이때는 더 심했으며, 재범 가능성이 높은 강력 범죄자에 대한 이러한 판결에도 후에 반복되어 일어난 범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주취 감경에 대해 다룬 그것이 알고싶다 739회 "우리는 왜 술을 용서하는가?" 편에서 조두순의 평소 행실에 대해 나오는데, 항상 술에 취한 상태로 돌아다니며 길거리에 드러눕거나 오줌을 지리고 술자리가 보이면 염치 없게 끼어들어 얻어먹곤 했다고 한다. 하지만 자신의 실수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니었다고 한다.

조두순과 10년 가까이 지낸 지인에 따르면 힘이 좋았고, 소주를 대접에다가 마시고 반주로 소주를 3병이나 비울 정도로 주량이 좋은 술꾼이었다고 한다. 경찰 조사에서 주량이 2~3병이라고 밝힌 것을 생각하면 얼추 비슷한 정도인데, 체포 당시 나이가 만 56세인 걸 감안하면 가능성이 있다.

교도소 생활

12년 형 판결 후, 경북북부제2교도소 독방에 수감되었다가 현재는 경북북부제1교도소로 이감되어 복역 중이라고 한다. 보통 흉악범이라고 해도 진짜 일반 교도소에서 관리가 전혀 안 되는 범죄자 아니면 타인과의 교류 단절로 정신이 망가질 가능성이 있어 장기간 가둬놓지는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물론 죄질이 죄질인 만큼 일반 교도소에 집어넣으면 어떤 꼴이 될지 뻔하기에 처우만 개선되었을 뿐 여전히 독방에서 복역하고 있다.

조두순이 수감되었던 경북북부제2교도소는 원래 사회보호법에 명시된 '보호감호제도'에 따라 죄질에 상관 없이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면 교도소 다음으로 보내져 사회 복귀가 원천 차단되는 2차 코스이며, 2005년 사회보호법 폐지 뒤 흉악범 교도소로 전환되었다. 현재는 악랄한 범죄자가 많이 있는 곳이며 신창원 사건으로 유명한 신창원도 이곳에 수감된 적이 있었다. 현재는 전주교도소에서 복역 중.

가해자가 "12년 뒤 두고 보자, 열심히 운동해서 힘을 키우겠다."라고 이를 갈고 있다는 소문이 돈 적이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자신을 검거한 안산 단원경찰서 강력팀장에게 "교도소에서 열심히 운동하고 나올 테니 그때 봅시다."라고 이야기한 것이다. 조두순은 24시간 감시를 받고 있으며 따로 특이행동을 보이거나 하지 않고 조용히 수형 생활을 하는 중이라고 알렸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뉴스도 직·간접적으로 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옥에 있으면서 출소한 사람에게 편지를 보낸 게 공개되었다. 자신은 술에 취해서 전혀 기억이 없으며, 자신이 그런 짓을 했다면 천벌을 받는 게 마땅하다고까지 했다고 한다. 다만 처벌과는 별도로 주변 사람들의 평가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나는 범죄자가 아니다.'라고 부정하는 경우는 꽤 많다.

범죄분석관의 분석 결과 사이코패스로 밝혀졌다. 강호순 이상의 사이코패스라고 한다. 다른 사이코패스 범죄자들과 달리 법원에서 무기징역 판결을 받지 못했으니 '정신병원에 집어넣어서 평생 못 나오게 하는 것밖에는 답이 없다'라고는 하지만 치료감호 조치는 법원에서 내리는 거라서 꿈도 희망도 없다. 다만 출소해서 사회로 나와도 그때는 만 68세라서 사회생활은 힘들 듯하다.

2018년 11월 22일, 출소를 2년 앞두고 성범죄 방지 심리치료를 하기 위해서 포항교도소로 이감되었다. 

2020년 11월 18일 국민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출소 후 보복이 두려워서 하루에 팔굽혀펴기를 1000개씩 하고 있다 한다.

2020년 12월 5일 방영된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 따르면, 조두순은 전혀 반성을 안 하고 있으며, 교도소 재소자들에게도 쓰레기 취급을 받고 있다고 한다. 교도소 동기들의 증언에 따르면 경찰이 옆에 있는데도 재소자들이 조두순을 두들겨 패고, 쓰레기 취급을 했다고 하며, 재소자들끼리 통성명을 할 때도 자신의 죄목을 다 밝힐 정도로 떳떳했다고 한다. 그리고 조두순이 CCTV나 TV 전파로 성욕을 느낀다는 증언도 나왔다

교도소 내에서 자위를 하다 발각되었다고 한다. TV나 CCTV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에 성적인 느낌을 받았다고..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시민들의 공포심을 더더욱 유발시켰다.

조두순사건

조두순 사건은 2008년 12월에 대한민국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한 교회 안의 화장실에서 조두순이 8세 여아 김나영을 강간 폭행한 사건이다. 사건 초기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사건이나, 2009년 9월 22일에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착용 사례로 KBS 1TV 《시사기획 쌈》과 뉴스에 소개되어, 곧 범행의 잔혹성과 범인의 파렴치함, 그리고 유아 성범죄의 형량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킨 사건이다. 사건 발생 초기에 피해자 가명을 사용하여 나영이 사건이라 불렸지만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에 초점을 맞춘 명칭이라는 이유로 네티즌 사이에 비판이 일기 시작하였고, 그 이후로 조두순 사건으로 사용되었다.

피해자에게 교회에 다녀야 한다면서 피해자를 위 교회 안 화장실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수차례로 성행위를 강요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절시킨후,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최소 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 하배부 및 골반부위의 외상성 절단의 영구적 상해 및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사건의 경과​

2008년 12월 11일에 학교로 등교 중인 여자 초등학생 김나영(가명)(당시 8세)양이 범인 조두순으로부터 유인당하여 교회 안 화장실로 납치되어 강간 상해를 당했다. 이로 인해 피해자의 신체는 심하게 손상되었다. 범인 조두순(당시 56세)은 징역 12년형을 선고 받았는데 형량이 가혹하다는 이유로 항소,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12년형을 확정받았다. 범인의 나이가 많고 술을 먹은 상태, 즉 심신 미약이 참작되어 형기가 줄어든 것이다.

제1심 판결문​

다음은 제1심 판결문의 일부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1983. 8. 9.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08. 12. 11. 08:30경 안산시 단원구 ..동 ....에 있는 ..교회 앞 노상에서 근처 ‘..’ ○○학교로 등교하던 피해자 김나영(여, 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교회에 다녀야 한다면서 피해자를 위 교회 안 화장실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바지를 벗고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울자 시끄럽다면서 입으로 피해자의 볼을 깨물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기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최소 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 하배부 및 골반부위의 외상성 절단의 영구적 상해 및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부당한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등교 중이던 8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인근 건물의 화장실로 끌고 가 목을 졸라 기절시킨 후 강간하였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것이다. 더욱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복부의 장기가 음부 밖으로 노출될 정도로 그 피해는 참혹하였고, 최소 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 하배부 및 골반부위의 외상성 절단 등의 영구적 상해를 입었고, 즉시 수술적 처치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생명이 위험할 정도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은 평생토록 지울 수 없는 참담하고도 심각한 고통과 정신적 상처를 입었으며, 특히 피해자는 음부와 항문이 심하게 훼손되어 그 기능을 상실함으로써 앞으로도 정서적·육체적 성장 과정에서 심한 고통을 받을 것이 분명하고, 평생 동안 장애인으로 살아가야 한다.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극히 중함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그때 그때 여러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현재 피해자의 가족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판결전 조보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알콜중독 및 행동통제력 부족으로 범죄유발 가능성이 많고, 재범위험성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방법, 그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으로 인한 추가 범죄의 발생을 막아 이 사회를 보호하고, 피고인의 악성을 교화·개선시키기 위하여는 피고인을 장기간 이 사회에서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교도소 수감​

2009년 1월 9일 강간상해죄로 기소된 가해자는 3월 4일 무기징역형을 구형받게 되나, 3월 27일 1심 판결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는다. 이에 대해 담당 검사는 항소를 하지 않았고 3월 30일 가해자인 조두순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를 하였으며, 7월 24일 항소가 기각되었다. 3일 뒤인 27일 조두순은 다시 상고하였으나 같은 해 9월 24일 상고 역시 기각됐으며, 청송교도소(지금의 경북북부제2교도소) 독방에서 수감생활을 하고 2018년 7월 성폭력심리치료를 위해 포항교도소로 이감했다.

반응과 영향​

성 범죄는 징역 30년 이하(사건당시는 15년 이하. 형법 제42조. 2010.4.15 본조개정)이고 미성년자의 경우 가중처벌 된다. 이는 성범죄와 유아 성범죄의 형량에 대한 논란으로 이어져 다음 아고라 청원이 이루어졌으며, 범인의 엽기적인 범죄행각과 재판에서의 뉘우침 없는 태도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분노를 일으켜 국회, 청와대 홈페이지에 항의글이 빗발쳤다.

여론이 악화되자 2009년 9월 30일에 이명박 대통령이 국무회의 석상에서 "법에서 판단한 내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안다"면서도 "그러나 평생 그런 사람들은 격리시키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하는 생각까지 할 정도로 마음이 참담하다"고 밝혔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도 조두순에 대한 가석방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10월 1일에 여성부와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 많은 사람들이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항의 글을 남겼다.

지원금 논란​

피해자 가정은 생활보호대상가정으로 집안형편이 어려웠다. 피해자의 아빠는 일거리가 있을 때에만 일을 할 수 있는 일용직 노동자이고 피해자 엄마는 가사 도우미이다. 엄마가 자녀의 미래를 위해 보험에 가입해 매달 2만 5천 원씩 보험료를 납부했었다.

부모는 사건 이후 일을 그만두고 피해자의 치료에만 매달렸다. 안산시에서 지원금을 받아 병원비와 각종 경비를 부담하고 있었다. 보험사도 끔찍한 사고를 감안해 4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그러자 안산시는 시에서 받은 긴급치료지원비 600만 원을 모두 반납하라고 명령하면서 만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전세금을 압류하겠다고 안산시장 명의의 공문을 지난 2009년 6월 발송하였다. 또 생활보호대상자 혜택도 중단한다고 통보했다. “원칙적으로 통장에 300만 원 이상의 잔고가 있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이유였다. 부모는 피해자의 신체 중 일부 기능이 영구 상실됐고 앞으로 몇 년은 더 심리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사정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소식이 전해진 후 안산시의 홈페이지에 네티즌들의 비판글이 빗발쳤다. 이에 안산시 관계자가 지원금의 회수 처분을 철회했고 기초생활급여도 다시 지급하는 만큼 안산시에 대한 오해는 풀어달라고 했다.

언론 보도​

항소 기각 두 달 후인 2009년 9월 22일에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착용 사례로 KBS 1TV 《시사기획 쌈》과 뉴스가 이 사건을 집중 보도하면서, 다른 언론사들도 이를 인용해 보도하기 시작했고 여론이 들끓었다. 9월 30일 일부 언론사에서 범인의 직업이 개신교 목사라고 잘못 보도되기도 했지만 곧 정정보도를 하였다. 그러나 범인의 직업을 밝히지는 않았다. 경찰은 범인이 피해자에게 '교회에 다녀야 한다'며 교회 화장실로 유인한 점과 현장에서 채취된 지문 등의 증거를 바탕으로 교회 관계자 및 인근 주민으로 용의자를 특정하고 수사 시작 57시간 만에 범인을 검거하였다.

제가 겸손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무겁다. 아이들 문제를 팔아서 프로그램 했다는 생각에 아직도 불편하다. 인터넷상에 보면 '범인이 목사다'는 말도 나오고, 나영이가 입은 옷도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는데 사실과 다르다. 눈뜨고 보기 힘든 소설들이 올라와 있다. 이런 내용을 아이가 봤을 때 어떤 기분이 들겠나. 정말 자제를 부탁드린다. 나영이를 찍은 원본 테이프가 혹시라도 유출될까봐 회사 금고에 넣었다. 아예 파기하려다가 당분간 갖고 있기로 했는데, 부디 아이를 찾지 말아달라.

범인은 과거에 삼청교육대 출신으로 살인 전과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일부 몰지각한 네티즌이 10월 1일 인터넷에 올린 범인 추정 사진이 사건과 전혀 관계가 없는 다른 사람으로 밝혀졌다.

서울 양천구에 사는 김모(59)씨는 1일 연합뉴스와 전화에서 "오늘 벌초를 하다 한 후배로부터 `나영이 사건의 범인 사진이라면서 선배의 사진이 올라왔다'는 전화를 받았고, 확인을 해보니 내 얼굴이 맞더라"고 말했다. 김씨는 인터넷에 범인으로 지목돼 떠도는 사진은 자신이 2006년 3월 산악회 카페에 올려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

쟁점​

기소와 형량​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아닌, 일반 형법상의 강간상해·치상을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일반 형법상 강간상해·치상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지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강간 등 상해·치상)의 법정형(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 더 무거웠다. 이에 관해 특별법이 아닌 일반 형법을 적용한 점에 관하여 국회 법사회의 검찰에 대한 추궁이 있었고 검찰은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하였다.

법원에 기소자인 검찰이 항소 또는 상고하지 않고 피고만 항소 또는 상고하게 되는 경우,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에 의해 1차 법원에서 판결된 형량보다 많은 형량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지방법원에서 12년이 선고되었고 검사의 불복이 없었으므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의해 고등법원과 대법원은 법의 한도를 벗어나 판결할 수 없었다. 검찰은 항소를 포기한 점에 관하여 잘못이 있었음을 국정감사에서 밝혔다.

성폭행 및 유아 성범죄에 대한 법률 개정을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법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당시 법원은 "법정 최고형은 무기징역이지만 강간 치사죄에 대해서도 무기징역이 내려진 적이 없다. 12년형이면 죄질 나쁜 살인죄와 거의 동일한 형량이다"라고 해명하였다.

심신 미약​

법원은 피해자의 연령과 범행의 잔혹성에 근거해 무기징역을 선택하고도, 범인의 나이가 고령(당시 56세)이며 평소 알콜중독과 통제불능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는 형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하였다.

당시 형법 제55조제1항제2호는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었다.(현재는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그런데, 당시에는 대법원 판례 때문에 무기징역을 감경할 경우에는 법원은 징역 15년까지만 선고할 수 있었다. 이 때도 유기징역을 가중할 경우에는 25년(현재는 50년)까지 선고할 수 있었기 때문에 '무기징역을 감경할 경우에도 25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형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비판과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었음에도 정부와 법원의 무관심, 국회의 방치 때문에 조두순 사건 때까지 법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무기징역을 심신미약 감경할 경우 징역 15년까지만 가능했던 당시 형법 규정 아래에서 조두순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만약 징역 25년까지 선고할 수 있었다면 조두순은 징역 18년 ~ 20년을 선고받았을 거라는 논란이 뒤따랐다.

조두순이 이미 유아 성폭행 등의 전과가 있고 증거인멸을 위하여 치밀한 행동을 한 점을 들어 심신미약 적용으로 인한 감형이 부적절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 '음주상태를 심신미약으로 보아 감형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었다.

검찰에 대한 비판​

검찰은 사건의 조사과정에서 ‘녹화가 안됐다’,‘녹음이 안됐다’,‘소리가 작다’고 하면서 피해아동에게 무려 5번씩이나 진술을 반복하게 하였음이 밝혀졌다.

피해아동의 주치의도 TV 토론 프로그램 출연하여 아동성폭력범죄에 대한 조사는 선진국처럼 피해자의 연령과 심리상태를 감안하여 의사나 전문가를 통하여 피해자 진술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 진술이 법정에서 증거능력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현행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를 수사 과정상의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할 예정이다.

2009년 12월 15일 대한변호사협회는 검찰이 사건기록 복사 요청을 거부하고 이를 취고한다는 내용의 서류까지 쓰게했다며 3,000만원 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조사 위원회가 밝힌 사유는 다음과 같다.

1.병원 응급실 간호기록지에 도착 당시 피해자의 질액을 채취했다고 나와있고, 피해자의 보모도 증거 채취를 요구했지만, 재판 과정에서는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으며, 지금도 그 증거물의 행방이 묘연하다고 밝혔다.

2.병원 조사 때 가림막을 설치하지 않아서 피해자 얼굴 노출

3.둘째, 성폭력법상 성폭력 사건은 전담검사가 수사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지만, 비전담 검사가 수사를 했고, 비디오 녹화 기계 조작의 미숙으로 피해자 진술 녹화를 4번이나 반복하게 했다.

4.재판 과정에서도 검사는 경찰에서 조두순을 검거한 직후 비디오 녹화를 해 둔 CD를 간과해 항소심 선고일 전날에야 뒤늦게 증거로 제출했다.

5.검찰은 성폭력 특별법이 아닌 일반 형법으로 범인을 기소한 점, 12년형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점에 대하여 비판받고 있다.

2009년 12월 14일 대검찰청 감찰위원회는 담당 검사에게 주의 조처를 하라고 김준규 검찰총장에게 권고했다.

인권​

성범죄 가해자의 인권을 둘러싼 논쟁도 벌어지고 있다. 한 네티즌이 가해자의 인권을 보장해 달라며 유영철, 김길태를 비롯한 성범죄자의 인권보호카페를 개설하였고, 성범죄경력이 있거나 가족, 친지로 보이는 약 천여 명의 네티즌들이 이에 동조하여 회원으로 가입하였다. 그 카페를 방문한 수만 명의 네티즌은 카페 폐쇄를 요청하면서 그들의 주장을 비판하였다. 현재는 카페가 폐쇄되었다

우려​

전문가들은 이 사건이 잘못된 성관념과 허술한 법제도, 재발 방지책과 같은 건설적인 논의보다는 사건 자체에 관심을 기울여 피해자가 더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윤상 소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가 정말로 피해자가 이런 상태를 치유하고 극복하고 이런 문제와, 그 다음에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사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어떤 치유라든가 재발방지라든가 이런 데에 더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것이고"

나영이의 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주치의는 TV 토론을 통하여 "이슈가 되는 사건이 보도될 때마다 정부와 정치권에서 여러 대책을 반복해서 내놓지만 과거의 발표에서 진전된 내용이 없고 공허한 말뿐이며, 정작 장기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피해아동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 안타까움을 표시한 바 있다.

괴담​

판결문에는 나와 있지 않은 범인의 범행 과정이 인터넷에 게시되고 있으나, 출처가 분명치 않다. 《시사기획 쌈》의 해당 취재 기자는 이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는 진술을 했다.

이 사건을 처음 보도한 KBS 《시사기획 쌈》제작진은 홈페이지를 통해 “시청자들의 관심에도 아이를 보호할 만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해 송구스럽다”며 “나영이 아버지가 더 이상 언론에 노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글을 게시했다.

촛불 집회​

2009년 10월 10일 저녁에 서울 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조두순 사건과 관련해 촛불집회를 열었다. 성범죄자에 대한 법적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내용으로 피켓과 촛불을 들었고 다양한 주장을 자유발언 형식으로 했다.

모금 운동​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통하여 나영이를 돕기 위한 기부금 모금을 하고 있다. 모금이 완료되면 안산시청 사회복지과에 기부될 예정이다.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기부포털인 '해피빈'에서는 '따뜻한햇살양성평등상담소'와 연계해 나영이를 돕기 위한 기부금 모금을 하고있다. 1차에 이어 2차 모금은 2009년 11월 16일부터 2009년 12월 31일 까지 진행되었다.

인터넷 포털 다음의 아고라에서는 '나영이 사건 제발 나영이에게 도움을 주세요'란 모금청원을 2009년 10월 9일 부터 2009년 10월 13일까지 진행하였다. 처음에 다음 측은 "많은 네티즌들이 서명을 했지만 언젠가 학교로 돌아가게 될 나영이가 행여 놀림을 받거나 상처를 받지나 않을까 걱정돼 어떤 모금도 원치 않는다는 나영이 어머님의 뜻에 따라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지만 재차 가족과 협의를 하여 아이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될 수 있도록 진행되었다.

모금이 종료된 이후에도 나영이에 대한 시민들의 정기(일시)적인 후원은 안산시청이나,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을 통하여 수혜자 지정기부가 가능하다.

후속대책​

이 사건의 영향으로 2010년에 국회는 유기징역의 상한을 기존 15년(가중 25년)의 두배인 30년(가중 50년)으로 늘렸으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였다. 또한 전자발찌 착용 최대 기한을 30년까지 연장하는 등의 대책이 마련되어 시행되었다.

그도 그럴것이 2020년 12월 13일에 출소하면 69세의 나이다.(1952년생이다.) 비록 사회생활이 힘들더라도 만 12세 이전의 미성년자 보다는 물리적으로 더 강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아예 사망하거나 큰 지병을 얻지 않는한, 어린이는 주의가 필요하다. 조두순에게 당한 피해자의 나이가 사건당시에 초등학교 1학년이였다.

조두순의 출소로 무도 3단 이상 자격의 무도실무관급 인력을 투입하는 24시간 순찰을 돌 예정이다

출소로 인한 피해자와 시민들의 불안

검찰은 전과 18범이었던 그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범행 때 그가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판단하고 주취감형(술에 취해 저지른 범죄에 대해 형벌을 줄여주는 것)을 적용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조두순은 2020년 12월 12일 새벽 5~6시에 만기 출소한다.

2017년 7월 31일, 조두순이 출소할 시 피의자가 거주하는 지역 근처에서 거주해도 아무도 모른다는 말이 뉴스에서 나왔는데, 사실이 아니다. 조두순은 징역 12년을 선고받을 당시 법원에서 얼굴, 실명, 나이, 거주지 등의 신상정보 5년 동안 공개•고지 명령을 선고받았으며, 이후 2010년과 2013년 검찰이 청구한 신상정보 명령이 받아들여져 약 15년 동안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조두순은 거주지를 변경할 때마다 이웃들에게 신상정보를 담은 경고문이 발송된다. 필요에 따라 위치추적장치는 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조두순의 경우 부착 기간 동안 전담 보호관찰관이 배정되어 24시간 보호관찰할 예정이다.

조두순이 살게 될 동네 주민들의 불안한 심리 상태와 집값 문제 등으로 인한 님비현상을 충분히 우려할 수 있는 상태로,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하는 청원, 주취감경 폐지 청원 등도 올라왔다. 하지만 청와대 답변에서도 나와있지만, 대한민국 현행법상 재심은 불가능하며, 출소를 막는 것 또한 불가능하다. 대한민국을 포함한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 특히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미 판결까지 다 끝난 상황에서 재심은 불가능하다. 현행법의 재심은 '피고인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후 피고인의 무죄를 입증할 만한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는', 즉 피고인이 실제로는 무죄일 가능성을 찾았을 때 행하는 것이다. 조두순은 당연히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같은 범죄를 두 번 처벌한다든가, 법이 개정됐으니 기존 범죄에 가중처벌한다든가 하는 것은 현행 헌법에 어긋나며, 조두순의 새로운 범죄가 발각되거나 출소 후 또 다시 범죄를 짓지 않는 이상 다시 교도소에 수감시키는 건 보호감호를 부활시키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2020년 출소하면 수감 전 본인이 살던, 그리고 지금도 아내가 거주하는 안산시로 돌아가겠다고 밝혔다. 아마 아내와 재결합하려는 듯하며 안산보호관찰소가 7월 사전면담을 시작으로 조두순의 재범 방지를 위한 전문프로그램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출소한 뒤 사회에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당연히 안산 시민들도 즉각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 문제를 이후 직접적으로 담당하게 될 윤화섭 안산시장도 돌아오는 것 자체가 공포라며 법무부, 경찰 등과 협력해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 밝혔다. 하지만 법무부 측에서 보호수용법을 제정하기 어렵다는 답이 돌아오고 하술하듯 피해자 가족이 이사 가는 방법 외에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기 어렵자 경기도지사 이재명도 격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는 등 여러 지자체장들의 고심이 깊어지는 문제이다.

가해자가 이사를 가야지 피해자가 이사를 가야 하냐고 주장해오던 피해자 가족이 결국 9월 23일 이사를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두순이 안산으로 돌아올 것을 막을 대안이 나오지 않자 피해자 가족이 직접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로 한 것이다.

출소 후에는 아내와 산에서 커피 장사를 하겠다고 한다. CCTV도 없는 산에서 또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를 일이다.

출소 후 적용되는 정책

법무부는 2020년 12월 13일 조두순이 출소한 뒤에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해, 1:1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조두순의 경우가 워낙에 국민들의 관심사에 많이 주목을 받아서 이런 수준의 조치가 출소 전에 고려되는 중인 것이지, 사실은 이런 조치조차도 제대로 고려되지 않은 채 출소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가 다시 범죄를 일으킨 사례가 조두순이 출소하는 2020년의 2월에 이미 있었다.

전과 18범이자 최악의 성범죄자로 평가받는 조두순의 추가 범행을 막을 자는 약 1,400명의 보호관찰관 중에서 뽑혔다. 법무부는 "고심 끝에 보호관찰관 중에서도 책임감이 가장 강한 공무원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업무 특성상 누군지 자세히 밝힐 순 없다고 했지만 "정신적으로 단련된 최고의 엘리트"라고 설명했다. 흔히들 생각하는 것처럼 무술 유단자와 같은 기준으로 선정된 건 아니라고 했다. 조두순 출소 이후 최소 6개월은 A씨라는 익명의 보호관찰관이 그를 전담한다고 했다.

법무부의 보호관찰자 선정과는 별개로 안산시 측에서 무도실무관 6명을 별개로 모집해 우범지역에 투입할 예정이라고 한다.

2020년 11월 17일, 조두순의 출소가 가까워오자 김창룡 경찰청장은 조두순의 거주지 관할인 안산단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5명으로 구성된 조두순 대응팀으로 24시간 밀착 감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정한 준수사항을 조두순이 위반하는 문제가 발생하면 조두순 대응팀이 신속하게 출동해 대응할 계획이며 또한 불시에 조두순을 찾아가 각종 위반사항이 있는지 확인한다고 한다

가족

배우자

2019년 5월 29일 실화탐사대를 통해 밝혀지기를, 출소를 1년 가량 앞둔 조두순은 부인과 이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출소 후에는 부인의 집으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조두순의 배우자는 "남편과 이혼할 생각이 없다."고 밝히면서 "술을 안 먹으면 집에서 잘한다"고 조두순을 두둔하는가 하면, 이에 그치지 않고 기자들이 피해자가 근처에 산다는 사실을 알리자 "그런 건 나는 몰라요, 신경 안 쓰니까. (피해자들이) 어디에 사는지, 어디 살고 그런 건 나는 모르니까 그런 거 관심도 없어요."라며 문을 닫아버렸다.

아내는 조두순의 검거 당시 수차례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탄원서 속에 "신랑이 술을 마시고 방황하는 것 외에는 저의 마음도 집안도 참으로 평화로운 가정이었다”, "신랑은 예의를 아는 사람이다", "피해자가 어디 살든 우리는 관심 없다"와 같은 망언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혀져 국민적 공분을 사기도 했다.

이러한 발언들이 화젯거리가 되자,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유유상종이라는 비판과 함께 아내가 노예화되어 있거나, 조두순에게 협박받은 게 아니냐는 추측도 등장하였다

신상 및 과거 전적

초기에는 조두순의 얼굴 사진이 공개되지 않아 다른 인물들의 사진 등이 조두순 신상이라고 인터넷상에서 여러 번 잘못 알려진 경우가 있었다. 한때 강력범죄자 중 법에 의해 신상이 첫 번째로 공개된 아동 성범죄자 김수철의 사진이 조두순 사진이라고 퍼진 적도 있었고 아예 일반인이 피해를 입은 조두순 헛지목 사건도 있었다. 현 시점에서는 문서 상단에 있는 사진으로 얼굴이 이미 공개가 된 상태다. 또한 출소 후라면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다만 해당 정보를 캡처해서 다른 곳에 올리는 건 법적으로 안 된다. 피해자 가족에게 성범죄자 알림e에서 확인한 조두순의 정보를 보내주는 것도 현재는 위법이다.

삼청교육대를 갔다 온 적이 있다. 1995년 12월 21일 희망자립원에서 술을 마시다 같이 마시던 황지현이라는 사람이 전두환과 노태우를 찬양하자 폭행치사를 하고는, 동기를 밝히길 삼청교육대에 끌려갔다 나온 적이 있어서 5공 정권을 증오했다고 한다. 당연한 얘기지만 개인에겐 표현의 자유가 있으며, 독재자를 찬양하는 행위가 논란의 대상일 순 있어도 때려 죽일 이유는 전혀 되지 않는다. 이 사실이 밝혀진 이후 '(삼청교육대) 잘 끌려갔다', '(삼청교육대에서) 애먼 사람 죽이지 말고 저런 인간 죽여버리지 그랬냐'등의 내심 통쾌해하는 반응이 많았다. 삼청교육대로 끌려간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다. 성추행으로 끌려갔다는 설만 무성하나, 그의 사상, 과거와 이후 행적, 당시 사회 분위기를 볼 때 안 끌려간 게 더 신기했을 것이다.

 

posted by boy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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