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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철노인폭행'에 해당되는 글 1

  1. 2021.01.23 중학생들 전철서 노인폭행

의정부경전철 등 공공장소에서 중학생들이 노인을 폭행하는 장면을 담은 영상이 온라인에 유포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경찰은 동영상 속 폭행 가해자인 중학생들과 피해자인 70대 노인이 누구인지 확인해 조사를 마쳤다고 22일 밝혔다.

전날부터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의정부경전철과 지하철 등에서 중학생들이 노인을 폭행하거나 노약자석에서 시비가 붙은 장면이 촬영된 영상이 나돌아 논란이 됐다.


첫번째영상을 보면 의정부경전철에서 중학생으로 추정되는 남학생이 여성 노인의 목을 조르고 바닥으로 넘어뜨리는 등의 모습이 담겨있다. 두 사람은 서로 심한 욕설을 주고받기도 했다.

두번째영상은 1호선에서 촬영됐다. 노약자석에 일부 마스크를 하지 않은 중학생이 앉아있자 한 할아버지가 다가가 훈계했다. 그러자 가운데 앉아있던 학생이 벌떡 일어나 어깨로 할아버지의 몸을 치면서 반대편으로 갔다.


할아버지가 불쾌감을 표하자, 남학생은 “노인네” “고의 아니라고” “술 먹었으면 그냥 집에 가서 쳐자라” 등의 막말을 내뱉었다. 격분한 할아버지가 욕설을 하자 남학생들은 조롱하는 듯한 말투로 욕설을 받아쳤다. 그러면서 “민폐다 개XX”, “때려봐 쳐봐” 등 심한 말을 멈추지 않았다.


할아버지가 “미안하다”고 상황을 일단락 지으려고 했지만 아이들은 멈추지 않았다. 외투를 벗고 싸울 기세로 일어나더니 때려보라는 제스처를 취했다. 할아버지가 내릴 때까지 남학생들은 계속 욕설을 했다. 당시 객실에는 빈자리가 거의 없을 만큼 승객들이 있었지만, 아이들을 말리는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영상 속 가해자로 지목된 의정부지역 소재 중학교에 재학 중인 A(13·중1)군과 B(13·중1)군을 불러 폭행 혐의로 조사했다.

학교관계자와경찰관계자의말


[학교 관계자]
"이거(이번 폭행) 말고도 여러 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경찰서에 물어보시면 알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도 과거에도 모두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라 형사처벌은 불가능합니다.

[경찰 관계자]
"촉법소년이라서 저희가 조사를 해서 법원에 송치하면 법원에서는 이 학생들에 대해서 보호 처분이 이뤄지는 거거든요."

작년 봄 중학교에 입학 한 이 학생들은 코로나19로 인해 거의 학교를 나가지 않았고, 담임교사의 전화도 제대로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교 관계자]
"2학년 올라가는 학생이니까 중학교 생활을 며칠이나 했겠어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가해 학생들은 촉법소년 제도를 알고 있었고, 영상도 일행이 직접 촬영해 SNS 등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생들에 대해 조사를 마친 경찰은 이들을 입건하지 않고, 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예정입니다.

교육지원청관계자말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생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방학이지만 긴급 생활교육위원회를 열고 해당 학생들에 대한 생활지도강화 등 교육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과연 잘못을 뉘우치고있을까요.

학생들이 몰려다니며 영상 촬영, 시비 등 고의적이고 조직적으로 노인들을 괴롭힌 정황이 선명한 만큼 '추가적 행위 또는 학교폭력 의심 정황은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생인권을 보호해야 한다. 너무 과하게 묻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이들이 모두 만 13세로 촉법소년에 해당돼 형사 입건하지 않고, 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예정이다.

영상 속에서 폭행을 당한 70대 여성 노인 C씨의 자녀가 해당 동영상을 본 뒤 신고해옴에 따라 C씨도 불러 피해자 조사도 마쳤다. C씨는 경찰 조사에서 학생들에 대한 처벌 의사를 밝혔다.

국민청원등장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날 ‘노인 공격한 07년생을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가해 학생들을 엄벌해 달라는 글이 올라왔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5900

노인공격한 07년생을 처벌해주세요 > 대한민국 청와대

나라를 나라답게, 국민과 함께 갑니다.

www1.president.go.kr

촉법소년이란


촉법소년(한국 한자: 觸法少年)은 범행 당시 형사책임연령인 만 14세가 되지 아니한 소년범으로, 대한민국 소년법에서는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소녀"을 말한다.

보호처분


촉법소년은 범행 당시 형사책임연령이 아니었던 소년(범행 당시 14세 미만의 소년)이므로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 대한민국 소년법은 그 중 범행 당시 만 10세 이상에 대해서는 가정법원의 처분에 따라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촉법소년은 범죄의 구성요건해당성(構成要件該當性)과 위법성(違法性)이 있다는 점에서는 범죄소년과 같지만, 책임연령에 이르지 않아 형사책임이 없다는 점에서 다르다. 특히 소년법의 입법 취지와 조기에 발견된 소년의 비행에 대한 처우의 적정성 측면에서 보호처분이 이루어진다.











posted by boy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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