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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검사 사건'에 해당되는 글 1

  1. 2019.10.24 임은정 고발사건 경찰압수수색 영장 두번째기각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전 현직 검찰 고위 간부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해당 의혹이 제기된 부산지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재신청 했지만 또다시 기각이되었습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 사건과 관련한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됐는지를 묻는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검찰에서 법원에 불청구했다 청구 안했다 고 답을 하였다. 검찰은 지난 9월에도 경찰이 낸 부산지검 압수수색영장 신청을 기각했었다.

임은정 부장검사는 2015년 12월 당시에 부산지검 윤모 검사가 민원인이 낸 고소장을 위조하고도 아무런 징계 없이 사표를 받은 것과 관련해 지난4월 김수난 전 검찰총장과 김주현 전 대검차장 항철규 당시 부산고검장 조기룡 당시 청주지검 처장 등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을 했었다. 윤 검사는 당시 민원인이 접수한 고소장을 잃어버리자 해당 민원인의 다른 사건 고소장을 복사해 임의로 바꾼 것으로 알려졌었다.

경찰은 지난5월 임은정 부장검사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고 법무부와 검찰에 사건 관련 자료를 세 차례에 걸쳐 요청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 왔었다. 일부 감찰 관련 자료를 검찰로부터 회신받지 못했고 지난 9월 부산지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이되었다.

국감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경찰이 전 현직 검사와 관련된 영장을 신청한 56건 가운데 법원에 영장이 청구된 사례가 10건에 불과하다며 제 식구 감싸기란 의록을 지울 수 없다고지적하였다.

민 청장은 경찰도 검찰 관련 사건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사건에 비해 검찰 관련 사건은 수사 진행이 어려운 것은 현장에서 수사하는 경찰들이 모두 느끼는것이라고 토로했다.

현실적으로 검찰에 대한 수사가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정부에서 수사권 조정안을 만들 때 검찰 관련 사건에 대해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정부 합의가 있었다고 말하였다.

국감에서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 며 영장 기각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자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 부장 박승대 가 이 사건은 고발된 범죄 혐의(직무유기) 가 법리적 측면에서도 인정되기 어려운 사안으로 강제수사에 필요한 범죄에 대한 소명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것이라며 사유를 설명을했다.

검찰 관계자는 오후 이같이 밝히며 확립된 법리 및 판례에 의하면 직무유기죄는 그 직무에 대한 의식적인 방임 내지 포기 시에만 성립하는데 이 사건은 피고발인들의 직무 처리의 적정 여부를 따지기에 앞서 피고발인들이 직무에 대한 의식적인 방임 내지 포기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이라고 말했다.

윤 검사의 비위사실이 파악된 뒤 2016년 4월 감찰 조사를 진행하던 중 윤검사가 사직서를 내자 감사원등 관계기관에 의원면직이 제한되는지를 조회하는 절차를 거쳐 면직 처리를 했기 때문에 직무유기죄 성립이 안 된다는 것이다.

검찰관계자는 고발인임 부장검사의 2회에 걸친 진술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은 고발된 범죄혐의가 법리적 측면에서도 인정되기 어렵다고 말하였다.

 

posted by boy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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