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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구속'에 해당되는 글 1

  1. 2019.08.14 이재명 징역1년6개월구형

14일 오후 2시부터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상기) 심리로 진행된 이 지사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은 Δ공소장일본주의 위배 여부 Δ공소권 남용 Δ검찰의 증거 은폐 등 3가지 부분에 대해 상호 입장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이 가운데 ‘공소장일본주의’는 법원이 사건이나 피고인에 대한 예단이나 선입견을 갖지 않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검사의 공소 제기에 엄격한 제한을 두도록 한 제도적 장치다.


검찰은 “이 사건 자체는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명확한 법리적 검토가 요구되는 사건이다.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경위를 설명하고, 이 사건 자체가 가족사와 묶여있기 때문에 충분히 언급돼야 했다"며 "공소장일본주의에 대한 위배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대장동 허위선거공보물과 검사사칭은 이 지사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명백한 증거물들이 있고, 재선씨 부인 박모씨와 이 지사로부터 고 이재선씨 강제입원의 지시를 받았다고 밝힌 보건소장 진술에 따라 2심은 반드시 유죄로 선고돼야 한다”며 공소권 남용이 아님을 강조했다.


검찰은 증거물 은폐 의혹에 대해서도 “재선씨가 생전에 사용했던 휴대전화 2대, 보이스레코더 1대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을 1심 재판 처음부터 모두 증거물로 제출했다"며 "자료를 일부러 숨기고 기소해다는 사실은 명백히 아님을 밝힌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이재명 지사가 시장이라는 공적 권한을 이용해 재선씨를 제거하려고 직권을 행사하고 남용했다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주장했다.

"이재선의 정신상태가 아니고 피고인(이재명)이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는지 여부"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친형 강제입원이라는 사적 목적을 위해 직권을 남용하고 공직선거 과정에서 거짓말을 한 피고인(이재명)이 국내 최대 규모의 지방자치단체를 이끌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나아가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친형인 이재선이 정신병자, 패륜아라는 주장을 견지하며 굴레를 씌워 이재선의 유족들에게 씻기 어려운 피해를 줬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재명 지사는 최후진술에서 일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이재명 지사는 "형수한테 욕을 하고 형님과 싸운 일 때문에 인격파탄자 비슷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만, 정말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비록 인격적으로 부족한 게 많아서 집안에 문제가 생겼다고 해도 공무원으로 공적 역할을 하기에 한치에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드린다"며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재명 지사 측은 최후변론에서 1심 판단을 존중해 일부 견해를 달리하더라도 피고인이 경기도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는 양형을 해달라고 했다.

이재명 지사 측 변호인은 "선거 기간 동안 나온 수많은 의혹에도 경기도민들이 압도적 표차로 피고인을 선택했다"며 "경기도민은 부정부패의 원천적 차단, 불로소득의 적극적 환수를 통한 성남시의 획기적 재정건전성 확보와 이를 통한 복지정책 등 성남시장으로서 보여준 행정역량을 경기도에서 펼쳐 보여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이재명 지사 측 변호인은 개별 혐의에 대해선 이재선씨의 정신 상태가 자·타해 위험 의심자가 아니라는 검찰의 대전제를 검사가 증명하지 못하므로 공소사실에 따른 직권남용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지사 측 변호인은 "이재선이 정신질환으로 자·타해 위험 의심자가 아니었는데, 피고인이 직권을 남용해 이재선을 강제입원시키려고 했다는 게 공소사실"이라며 "전제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직권남용은 성립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4∼8월 보건소장 및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해 문건 작성, 공문 기안 등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 이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검사 사칭 유죄 부인,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4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직권남용-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4가지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검찰은 14일 징역 1년 6월에 벌금 600만 원을 구형했다.

이재명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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