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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5. 8. 16:18 카테고리 없음

전북 완주군 공무원 3명이 최근 잇따라 음주운전에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8일 간부회의에서 앞으로 발생하는 공무원 음주운전에 대해 '관용 없는 중징계'를 강력 경고했다.

완주군 공무원 1명은 지난해 12월, 2명은 지난 2월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시민의 신고와 경찰의 단속으로 덜미를 잡혔다.

3건 모두 인명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로부터 이러한 통보를 받은 완주군은 자체 감사를 벌여 2명을 중징계(정직∼파면), 1명을 경징계(견책∼감봉) 처분했다.

완주군 관계자는 "지방공무원의 징계 양정 기준에 따라 처분했다"며 "경징계를 받은 1명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완주군은 앞으로 발생하는 공무원의 음주운전에 대해 '관용 없는 중징계' 방침을 세웠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8일 확대 간부회의를 열고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격히 처분하겠다"며 "이유와 정도를 떠나서 음주운전을 행한 공무원에게는 경징계가 아닌 중징계를 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posted by boy906
2023. 5. 7. 23:40 카테고리 없음

5월 7일 오후 2시6분쯤 경기 수원특례시 권선구의 한 수협 지점 건물에 50대 여성이 음주운전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수원서부경찰서는 이날 특수재물손괴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자신의 차량을 몰고 해당 건물 1층으로 돌진해 유리문과 내부 기기 등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한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0.03%~0.08%)였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A씨 또한 많이 다치지 않았다며 병원 이송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고 경위에 대해 추가적으로 조사 중이다.

음주운전 민사

음주운전형사


posted by boy906
2023. 4. 10. 04:21 카테고리 없음


4월 9일 오후 대전 서구 둔산동 탄방중 뒤편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한 초등학교 4학년 배승아(9)양 빈소가 차려진 대전 을지대병원 장례식장에서는 울음이 새어 나왔다. 단상 국화꽃 가운데 놓인 사진 속 배양 모습은 활짝 핀 액자 옆의 꽃과 다를 바 없었다. 비보를 듣고 찾아온 조문객들은 유족에게 차마 말을 붙이지 못했다. 빈소 구석에 기대 흐느끼던 배양 어머니 A(50)씨가 어지럼증을 호소하자, 유족들이 부축해 밖으로 나가기도 했다.


전날 밤 사고 소식을 듣고 전남 여수에서 급하게 올라왔다는 배양의 외삼촌 B(48)씨는 “조카들 중에도 제일 활발했고, 온 가족의 사랑을 받던 아이였다”며 “’딸 하나 보고 산다’던 누님은 이제 어떡하느냐”며 흐느꼈다. B씨는 평소 한두 달에 한 번씩 배양 가족과 만나왔지만, 연말부터 몰린 일 때문에 지난해 11월 배양을 본 게 마지막이다. 그는 "일하면서도 조카 얼굴이 아른거려 이달엔 한번 올라오려고 했는데…"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경기도의 한 지자체 공무원으로 취직한 배양의 친오빠 C씨(26)도 경황이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직장 동료 조문을 받은 뒤 단상 위 배양 사진을 보면서 주먹으로 눈물을 훔치던 C씨는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동생 생일 선물로 침대를 사주기 위해 돈을 모으고 있었다"며 망연자실했다.


유족에 따르면 배양은 전날 오후 친구들과 학용품을 구입하기 위해 동네 생활용품점을 다녀오던 길이었다. B씨는 “누나가 오후 2시에 승아한테 ‘친구들과 좀더 놀다 집에 가겠다’는 전화를 받았다. 그로부터 1시간 정도 뒤인 오후 3시쯤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사고 소식을 전해 들었다”며 “그게 마지막 대화가 될 줄 어떻게 알았겠느냐”고 했다.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머리에 큰 충격을 받은 배양은 의식을 되찾지 못한 채 이날 새벽 1시쯤 혈압이 떨어지면서 사망 판정을 받았다. B씨는 “민식이법에 윤창호법까지 있어도 학교 울타리 옆 인도에서 승아가 이런 사고를 당했다”며 “또 다른 피해자들이 나오지 않도록 제발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전날 오후 2시 21분쯤 60대 남성이 운전하던 승용차가 대전 서구 둔산동 문정네거리 인근 도로를 달리다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핸들을 갑자기 왼쪽으로 꺾어 스쿨존으로 돌진했다. 당시 길을 걷던 9~12세 초등학생 4명이 차량에 치였다. 그중 배양이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11시간 만에 숨졌다. 나머지 3명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를 목격한 시민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해당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경찰 조사에서 가해자는 "사고 직전 점심 식사시간에 음주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난 곳은 대전 탄방중 뒤편으로 ‘대전의 대치동’으로 불리는 학원 밀집 지역이다. 대전둔산경찰서는 이날 오후 가해 차량 운전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및 위험 운전 치사,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대전서구음주운전처벌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은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피해자가 상해를 입으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posted by boy906
2023. 4. 9. 10:31 카테고리 없음



A씨는 지난 8일 오후 2시 21분쯤 대전 서구 둔산동 탄방중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던중 B양(9)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좌회전을 한 뒤, 인도로 돌진해 길을 걷고 있던 9~12세 어린이 4명을 덮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가운데 B양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중 숨졌다. 나머지 3명 중 2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1명은 퇴원을 했다.


둔산경찰서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곧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posted by boy906
2023. 4. 8. 19:25 카테고리 없음

4월 8일 대전둔산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21분쯤 대전시 서구 둔산동 한 교차로에서 60대 A씨가 운전하던 SM5 차량이 도로 경계석을 넘어 인도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길을 가던 9~12세 어린이 4명이 차에 치였다. 피해자 가운데 9살 B양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면허 취소 수치를 웃도는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분석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posted by boy906

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운전자 20대 남성 A씨에 이어 동승자 3명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됐다고 합니다.

운전을 시킨 적극성이 없어도 방조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이뤄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7일 오전 4시26분쯤 부산 부산진구 서면 한국전력공사 앞에서 동승자 3명을 태우고 K3 렌트 차량을 몰다가 행인 2명을 들이받았다. 이후 도주 과정에서 포장마차에 앉아 있던 손님 10명을 잇달아 들이 받았다. 이 사고로 총 12명(남성7 여성5명)이 부상을 입었고 이중 4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합니다.

렌트카는 사고를 낸 뒤 70m가량 도주했지만, 결국 20대 운전자 A씨와 동승자 3명 등 총 4명이 시민들에게 붙잡혀서 경찰에 넘겨졌다.


A씨는 인근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혈중알코농도는 운전면허취소(0.08% 이상) 수준으로 확인됐다.


당시 사고 장면은 한국 문화를 소개하던 한 유튜버의 인터넷 생방송에 고스란히 담겨 화제가 된 바 있다. 방송에서는 야외 포장마차에 앉아 있던 진행자 2명 뒤로 흰색 차량이 지나가고 이어 "차로 (사람을) 치고 갔다" 등 긴박한 목소리, 시민들에 둘러싸여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사고 차량의 모습 등이 담겼다.

음주운전이란?

음주운전은 술을 마신 후 운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가리킨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되며,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하며, 만약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운전 행동능력이 떨어지고 신체적인 영향을 끼쳐, 시야가 제한적이고 판단능력을 떨어트려 교통사고 가능성이 증가한다.

음주운전 시 처벌은?

현재 음주운전 측정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혈액 속의 알코올의 농도가 얼마나 되는지 퍼센티지로 나타내는 것) 0.05%이다. 도로교통법 제44조에는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는 2018년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이른바 '윤창호법'을 통과시켰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윤창호 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법안으로, 고인은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끝내 세상을 떠났다.  

윤창호법에 따라 2019년 6월 25일부터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 원으로 처벌이 강화되었다. 또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에 관한 단속 기준도 강화돼 음주운전의 면허정지 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은 0.10%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아울러 종전 음주운전 3회 적발 시 면허취소가 됐던 것 역시 2회로 강화됐다.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일 경우 즉시 면허가 취소되고, 0.03~0.08%일 경우 벌점 100점이 부과돼 즉시 운전면허가 정지되며 100일간 운전을 할 수 없다. 아울러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운전자는 ▷보험료 인상과 자기부담금과 같은 민사적 책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형사적 책임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와 같은 행정책임을 모두 져야 한다.

민사적 책임

음주운전은 1회 적발 시 10%, 2회 적발 시 20% 보험료가 할증된다. 또 음주운전 교통사고 시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대인사고 300만 원, 대물사고 100만 원의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

형사적 책임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구체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행정상 책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데 음주운전 기준에 따라 면허가 일정 기간 정지되거나 면허가 취소된다. 특히 상습적인 음주운전자를 예방하고 가중처벌하기 위해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도가 실시되고 있는데, 이는 형사상 삼진아웃제도와 행정상 삼진아웃제도가 있다.

형사상 삼진아웃제도는 상습적인 음주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3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자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다시 적발될 경우 무조건 구속 수사토록 하는 것이다. 또 행정상 삼진아웃제도는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운전면허 행정처분(정지 또는 취소)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2년간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박탈하는 제도이다.

음주운전과 특별교통안전교육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었을 경우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우선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되었을 경우 교육을 이수하면 정지일수를 20일을 감경시켜주고, 면허가 취소된 경우 교육을 이수하면 별도로 취소기간을 줄여주지 않지만 면허 취득 시 면허시험장 1시간, 운전전문학원 3시간의 교통안전교육을 면제해 준다.

음주운전 1회 위반의 경우 관련 법규 및 기본 교통법규, 음주운전 기준 및 원인, 위험성 등을 교육을 받는다. 2회 위반의 경우 재발자의 심리적 특성, 음주운전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대처법 등을 교육한다. 3회 위반의 경우 주1회, 4주에 걸쳐 상담교육으로 진행되며 음주운전 상황을 시뮬레이터로 직접 체험해 보는 체험교육과 병행돼 진행된다.

세계 각국음주운전 처벌은?

미국

미국의 음주운전 처벌규정은 각 주마다 다르지만, 벌금액도 다양하나 대개 처음 음주 운전이 적발될 경우 6∼12개월 면허 정지와 약 400달러의 벌금을 문다. 또한 매년 1,000달러의 보험금을 3년 동안 추가로 부담한다. 재차 음주 운전에 걸리면 1차의 2∼3배 벌칙이 가해진다. 어느 주에서는 음주 운전 단속시 경찰관이 혈중 알코올 농도기를 들이대는 대신 중앙선을 걸어 보라고 하는데 갈 지(之)자로 걷지 않고 제대로 걸으면 운전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기도 한다. 

대부분 주가 엄격한 처벌을 가하고 있다. 특히 워싱턴주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했을 시 음주운전자에게 1급 살인죄를 적용, 최소 징역 50년에서 최대 종신형을 선고한다.

일본

일본은 음주운전을 과속, 무면허와 함께 교통 3악 중 하나로 칭한다. 2002년 6월 이후 처벌 기준을 0.03%로 강화한 일본은 음주 운전을 과속, 무면허와 함께 교통 3악(惡)으로 규정,음주운전을 한 당사자뿐만 아니라 운전자에게 술을 제공하거나 권한 사람, 술자리에 동석한 사람도 모두 처벌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또 음주 운전자가 모는 차를 탄 사람에게도 위험 운전 방조죄로 최대 10년의 징역을 선고받는다. 

브라질

브라질은 혈중알코올농도 0%를 초과하는 경우 바로 음주운전으로 단속할 만큼 엄격하기로 소문난 음주운전 처벌 규정을 가지고 있다. 우선 혈중알콜농도 0.01%일 경우 50만 원의 벌금과 1년간 면허 정지 처분을 내리며, 0.06%를 넘으면 징역에 처한다. 특히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종류에 상관없이 살인죄를 적용하여 처벌한다고 한다.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음주운전 적발 시 최대 벌금 약 410만 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다. 재범의 경우 벌금과 징역 모두 2배 이상 증가하는데, 상습범은 언론 1면에 신상을 공개해 망신을 주는 규정이 있다.

태국

태국은 음주운전자들에게 혈중알코올농도나 사고 유무에 따라 벌금과 징역을 부과하는 것은 물론 사고 피해자의 시신이 안치된 영안실에서 청소와 시신 닦기, 옮기기 등의 봉사 프로그램에 참여시킨다.

터키

혈중알콜농도가 0.05%를 넘으면 음주 운전자를 도심에서 30km 떨어진 외곽에 데려간 뒤 귀가시킨다. 이 과정에서 택시나 다른 교통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경찰이 뒤에서 자전거를 타고 감시하며 가게 된다.

터키에서는 음주 운전 1회 적발시 6개월 면허정지와 벌금 349.90 터키 리라(약 26만원)가 부과되며 음주 운전 2회 적발시 2년 면허정지와 벌금 427.30 터키 리라(약 31만원)가 부과된다. 음주 운전 3회 적발시 5년 면허정지와 벌금 684.3 터키 리라(약 51만원)가 부과되며 추가로 정신과 치료가 병행된다. 

핀란드

핀란드는 음주운전 적발 시, 한 달 치 급여를 몰수한다. 여기에 특이한 것은 술주정을 하다 3회 적발될 경우에는 강제로 정신과 치료를 받게 한다고 한다.

노르웨이

노르웨이는 혈중알코올농도 0.02%가 넘어가면 음주운전으로 처벌한다. 우선 면허정지 처분을 내린 뒤, 3주간 구금에 처하는 것은 물론 벌금도 부과한다.

말레이시아

음주운전 적발 시 운전자는 바로 감옥에 수감된다. 특히 기혼자의 경우 음주 운전자 당사자는 물론 배우자도 함께 수감되고 이튿날 훈방된다.

호주

호주에서는 음주운전 적발 시 적발된 운전자의 이름과 나이 자동차 번호판, 혈중 알콜농도 등을 신문의 고정란에 공고한다.

뉴질랜드

뉴질랜드는 음주운전 적발 시 해당 운전자의 차를 매각한 뒤, 벌금을 제한 나머지 비용을 돌려준다. 여기에 1년간 차량 등록을 금지한다.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신문의 고정란에 적발된 사람의 이름을 공고하여 조리돌림 처리한다.

음주측정공식

시간당 알코올 분해값이 개인에 따라 0.008%∼0.030%에 분포하는 점에 착안해, 뺑소니 등으로 음주운전자의 호흡이나 혈액으로 음주 정도를 곧바로 잴 수 없을 때 실시하는 음주측정 방식이다. 즉, 혈중알코올농도가 평균치인 시간당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역추산해 범행이나 사고 당시의 음주상태를 추정하는 것이다.

이 공식은 1914년에 독일계인 위드마크가 창안한 계산방법으로, 운전자가 사고 전 섭취한 술의 종류와 음주한량, 체중, 성별을 조사하여 사고 당시 주취상태를 계산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찰이 1996년 6월 음주 뺑소니 운전자 처벌을 위해 도입했다.

C = A /(P×R) = ㎎/10 =%

* C = 혈중알코올농도 최고치(%)
* A = 운전자가 섭취한 알코올의 양(음주량×술의 농도%×0.7984)
* P = 사람의 체중(㎏)
* R = 성별에 대한 계수 (남자는 0.7 , 여자는 0.6)

계산공식에 의해 계산된 수치는 음주 후 30분 경과되었을 때의 최고수치이므로 경과한 시간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를 빼주어야 한다. 예를 들어 체중 60kg인 성인남자가 25도짜리 소주 180㎖를 마시고 2시간 30분 후에 사고를 냈을 때, 'C= 180×0.25×0.7984 / 60×0.7 = 0.85㎎/10 = 0.085%'가 된다.

그리고 사고 당시 주취 상태는 음주 이후 2시간 30분이 지났으므로, 0.085% - (0.015%×2H) = 0.055%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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