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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화대교시위'에 해당되는 글 1

  1. 2020.09.22 양화대교 50대남성시위

50대로 추정되는 신원 미상의 남성이 6시간째 서울 영등포구 양화대교 아치 위에서 동을 벌이고 있다. 양화대교 2개 차로가 통제돼 일대 심각한 교통혼잡이 빚어지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22일 12시32분경 ‘양화대교 아치 형태의 구조물 위에 사람이 걸터앉아 있다’는 신고가 접수 돼 경찰과  소방 차량 약 8대, 소방관 약 27명을 현장에 출동시켰다. 

50대 남성은 휘발유가 든 통과 라이터 등 인화물질을 소지하고서 양화대교 아치 위에 걸터 앉아 소리를 질렀다. 경찰 위기협상팀이 이 남성을 설득 중이다.


남성은 거주지인 경기도 한 경찰서에 절도 사건과 관련해 민원을 제기했으나 해결이 잘 되지 않자 불만을 품고 이같은 행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양화대교 남단에서 북단 방향 4개 차로 중 2개 차로를 통제 중이다. 소방당국은 에어매트 등 안전시설을 설치해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50대 남성 A 씨가 저녁 7시 반쯤 별다른 저항 없이 스스로 내려왔다고 밝혔습니다.

양화대교 시위자처벌은?

고공 시위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인 것은 분명하지만 처벌하는 조항은 현재 없다. 이 때문에 대부분 경범죄(輕犯罪)를 적용한다. 우리가 흔히 아는 경범죄로는 노상 방뇨나 쓰레기 무단 투기 등이 있다.

당연히 처벌 수위는 높지 않다. 비슷한 사례로 지난 2016년, 충북 청주의 아파트 단지 내 50m 높이의 굴뚝 꼭대기에 올라가 상의를 벗고 소리친 B씨는 벌금 10만원을 선고받는 데 그쳤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21호(인근 소란)가 적용됐는데 악기와 라디오, 텔레비전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 소리로 떠들어 시끄럽게 한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이었다.

A씨가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을지부터 미지수다.

한 남성이 양화대교 아치 위로 올라가 소동을 벌이자 차량 정체가 빚어지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종합교통정보센터

실무적으로도 이런 고공 시위에 대한 처벌 조항이 애매해 단속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주변에 피해를 준 게 확실하지만, 적용할 혐의가 마땅치 않다면 처벌도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지난 14일에도 서울 성동구 응봉교 아치에 올라가 현수막을 걸고 9시간 동안 시위를 벌인 남성의 경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이 적용됐다. 이때도 2개 차로가 통제되며 교통혼잡이 발생했지만 마땅한 처벌조항을 찾지 못해 경찰이 고육지책으로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교통방해죄는 왜 적용이 안되나?

일반교통방해죄는 적용해 볼 수 없을까.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성립하기 어려울 것"으로 분석했다.

우선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법이 적용되려면 차량이 아예 다니지 못하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

지난 2017년 건설근로자법 통과를 요구하며 서울 마포대교를 점거한 민주노총 사건의 경우 양방향 전면 통제됐었다.

대법원은 "시위대를 동원해 약 1시간가량 마포대교를 점거해 차량 정체를 유발한 건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A씨의 경우처럼 일부 차선만 통제해서는 일반교통방해죄가 적용되긴 어렵다는 것이다고 하네요.

다른 이유는 이번 A씨 사례가 '결과적으로' 교통방해가 초래됐다는 점이다. 교통방해죄로 처벌받기 위해서는 "교통을 방해할 목적"이 인정돼야 하는데, 그 고의를 인정하기 애매하다는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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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boy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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