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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어린이집'에 해당되는 글 1

  1. 2019.12.06 어린이집 도끼 난동 성동구 어린이집 도끼 난동 15년선고

어린이집 앞에서 손도끼를 휘둘러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남성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민철기)는 5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모(47)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으며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3명을 손도끼로 무차별하게 살해하려 했다"면서 "이런 '묻지마 범죄'의 경우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처벌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하였다.

다행히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쳤던 점을 유리한 정황으로 고려했다"고 말하였다.


사건정리


한씨는 지난달 13일 오전 10시23분께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의 한 어린이집 앞에서 손도끼 2개를 휘둘러 이 어린이집을 나오는 할머니 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피해를 입은 할머니는 어린이집에 다니던 원생의 보호자로, 약을 건네주고 나오던 중 화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머리를 크게 다쳐 수술을 받았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장에 있던 어린이집 교사 1명과 문화센터 직원 1명도 머리 등에 경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으며

경찰은 범행 당일 오전 10시28분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 10시36분 상왕십리역 인근 노상에서 테이저건을 이용해 현장에서 한씨를 검거했었다.

한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형과의 금전 문제 때문"이라고 진술하였으며 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교회에 근무 중인 한씨의 형도 사고 후 조사에서 "동생이 돈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거절했다. 아마 금전 문제로 나를 찾아온 것 같다"고 전했다.

이 교회는 사건이 일어난 어린이집뿐 아니라 피해 직원이 발생한 문화센터도 함께 운영 중이다. 어린이집을 포함한 세 건물이 모여있던 만큼 이번 범행은 더 많은 인명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컸다.

당시에 어린이집 안에는 3세 이하 어린이 53명과 원장 등 9명의 보육교사가 함께 있었으나 큰 피해는 없었다. 급박한 상황에서도 피해자 중 한 명인 어린이집 교사가 어린이집 문을 잠가 피해를 막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한씨는 범행 전 미리 손도끼를 구입해 보관하였고 가스총도 구입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범행을 철저히 계획하여 약자를 상대로 '묻지마 범행'을 저질렀다"며 무기징역과 전자장치 20년 부착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합니다.

한씨 변호인은 "한씨가 조현병 판정을 받았다.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고 재범 가능성이 높지 않은 점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고 하는데 조현병이라도 이런 사건은 엄중하게 해야된다고 생각이됩니다. 

이날 재판은 한씨 측 요청으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이되었으며. 선정된 9명의 배심원은 양측의 의견을 들은 뒤 만장일치로 유죄 의견을 냈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은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한 평결을 내리고 재판부는 이를 참고해 판결을 한다고 합니다.

posted by boy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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