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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08.14 남윤국변호사발언

남윤국 변호사는 전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고유정의 법률대리인으로 주목을 받았다. 특히 남 변호사는 전날 자신의 블로그에 ‘형사사건 변호와 관련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남겨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남윤국 변호사는 대원외고, 서울대를 졸업한 뒤 일본 동경대 대학원 법학정치연구과를 졸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그는 든든한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이며 주유소분쟁연구센터장, 회생법연구센터장, 형사법연구센터장, 상가분쟁연구센터장 등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남윤국 변호사는 블로그에 “변호사는 기본적인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무죄추정 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며 이는 모든 피고인에게 적용되는 원칙”이라고 밝혔다.

지난 12일 고유정은 제주지법에서 첫 재판을 받았다. 남윤국 변호사는 전 남편의 '변태적 성욕'을 강조하고 범행이 일어난 이유를 피해자인 전 남편 탓으로 돌렸다. 이에 네티즌들은 "아무말 변호" "선을 넘은 거짓 변호"라고 지적했다.

제가 변호인으로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형사사건과 관련해 많은 국민적 관심과 비판적 여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렇지만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달리 그 사건(고유정 전 남편 살인 사건)에는 안타까운 진실이 있다”고 썼다.

그러면서 남윤국 변호사는 “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고 그 재판 속에 이 사건의 진실이 외면받지 않도록 성설히 제 직무를 수행해 나갈 것”이라며 “이런 제 업무 수행을 방해하려는 어떤 불법적인 행위(명예훼손, 모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나 시도가 있다면 법률적 대응을 할 수도 있다”고 했다.

남윤국 변호사의 블로그 방문수는 하루 800을 넘지 않았지만 그의 신상이 공개된 이후 13일 하루 방문자수는 6만 명을 넘어섰다.

남윤국 변호사의 블로그를 찾은 네티즌들은 ‘안부글’과 ‘댓글’을 통해 피해자를 두 번 죽이지 말라며 강한 비난조의 댓글을 달고 있다. 여론의 심각성을 인지한 남 변호사는 13일 오후 공지글을 통해 불법적인 행위와 시도 등에 대해 법적 대응을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글에는 이미 1000개가 넘는 네티즌들의 댓글이 달리며 남 변호사의 변호 취지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고유정 사건이 전 국민적인 공분과 관심을 받고 있는 만큼 변호인인 남윤국 변호사의 글 역시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해당 글에는 27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다. 다만 고유정과 해당 글을 올린 남윤국 변호사에 대한 비판 여론이 주를 이뤘다.

고유정은 지난 9일 제주지방법원에 변호사를 새로 선임한다는 선임계를 제출했다. 남윤국 변호사는 당시 선임된 변호인 중 한 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유정은 지난 7월 5일 5명의 변호인을 선임했으나 부정적인 반응을 우려한 변호인들이 모두 사임했다. 고유정과 새 변호인은 첫 공판에서 피해자가 변태성욕자였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고유정이 전 남편을 치밀한 계획을 통해 살해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우발적인 범행이었음을 주장했다. 피해자가 성폭행을 시도했고 고유정이 자기방어 차원에 나섰다는 것이 변호인의 설명이다.

남윤국 변호사는 고유정의 전 남편이 고 씨와 강제로 성관계를 하려고 했고 이 과정에서 고 씨의 몸에 상처가 생겼다고 진술했다.

숨진 전 남편 A씨의 만행을 알리며 남윤국 변호사는 고유정의 감형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내용이 전해지자 대중은 남윤국 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그를 비판하고 있다.

남윤국 변호사를 향해 "전 남편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 구체적 증거가 있느냐"며 "만일 전 남편이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고 해서 살인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검찰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피해자의 잘못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좌시하지 않겠다”라며 고유정의 변호인에게 경고하기도 했다.

피해자 변호인도 “피고인의 변호인은 고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방적인 진술을 다수 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 는 점을 악용해서 터무니없는 진술을 한 부분에 대해 응당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유정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 마치 고인을 아주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는 이러한 주장은 인간으로서 할 도리가 아니다.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제311조 모욕죄에 따르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있다.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죄에 따르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적혀있다.

고유정의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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