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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12.03 박근혜 전대통령 서울구치소 재수감 박근혜전 대통령 퇴원

어깨 통증으로 지난 9월 16일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했던 박근혜(68) 전 대통령이 재활을 마치고 78일 만에 퇴원해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되었다고 합니다.

법무부는 3일 오후 1시45분께 서울성모병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퇴원시키고 원래 수감 중이던 서울구치소에 재수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담당 전문의 소견 등을 고려해 오늘 오후 퇴원 후 원래 수용중이던 서울 구치소에 수감했다”고 전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호송차에 탑승한 했던 장소인 병원 지하주차장 3층에는 박 전 대통령의 재수감 모습을 보기 위한 취재진들로 붐볐다. 경찰병력은 박 전 대통령의 차량 탑승을 언론에 노출하지 않기 위해 동선에 블라인드를 설치했다. 또한 조원진 우리공화당 의원,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주차장에서 대기하기도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날 호송차를 타고 병원을 나서자 지지자 100여명이 “대통령님 힘내세요” 등 구호를 외쳤다. 이들 중 일부는 서울중앙지검 앞으로 이동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4월과 9월 두 차례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검찰이 기각한 바 있다. 이후 법무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회전근개가 파열돼 왼쪽 팔을 거의 못 쓰는 상태인 점 등을 감안하여 외부 병원 입원을 허가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입원 이튿날 수술을 받고 재활 치료를 해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통원치료 가능성에 대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수술과 치료를 담당한전문의 의견이 고려 대상”이라면서 “구치소 의무과장이 같이 판단해서 (결정)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하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옛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이와 별개로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인 국정농단 사건으로 2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법무부는 당시 “구치소 소속 의료진이 진료 및 외부 의사 초빙 진료, 외부병원 후송 진료 등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 치료에 최선을 다했으나 어깨 통증 등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다”고 했다. 하지만 두 차례 형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고 이례적으로 입원 치료도 두 달 넘게 이어지면서 ‘특혜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은 혐의로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나 지난달 28일 대법원이 일부 무죄 판단을 깨고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일부 국고손실 혐의와 뇌물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라 2심 형량인 징역 5년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posted by boy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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