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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4. 7. 07:20 카테고리 없음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건물 관리자의 동의 없이 내부로 들어가 음주측정을 요구했다면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측정을 거부했다고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4월17일 새벽 충북 옥천군의 도로에서 무면허상태로 약 300m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운전 후 마사지업소 내실에서 자고 있던 중 "운전자가 비틀거린다"는 음주운전 의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서 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침대 위에 엎드린 상태로 거부한 혐의(음주측정거부)도 받았다.


1심은 A씨의 무면허운전 혐의를 유죄로 보면서 "범행 직후 비틀거리는 보행 상태에 비춰보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므로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음주측정거부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경찰의 절차 위반이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음주측정을 위한 운전자 강제연행이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르지 않으면 위법"이라면서 "위법 상태의 음주측정 요구에 운전자가 불응했다면 음주측정 거부에 관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건조물 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마사지업소 및 그 내부 호실에 출입해 A씨를 발견한 위법한 수색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요구한 것은 전체적으로 위법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A씨가 측정을 거부해도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2심에서 "마사지업소 업주가 수색에 동의했다"며 절차 위반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업주가 고개를 끄덕여 동의 의사를 표시했다는 것이다.


2심 재판부는 "업주가 고개를 끄덕였다는 것은 추측성 증언에 불과하며 이 또한 '수색에 동의한다'가 아닌 '차 주인이 여기 있다'는 의미"라며 "고개를 끄덕였다고 수색에 동의했다고 추단하기 어렵고 폐쇄회로(CC)TV에도 동의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A씨와 검찰이 모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posted by boy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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