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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건물붕괴'에 해당되는 글 1

  1. 2021.06.09 시내버스 덮친 광주건물붕괴
2021. 6. 9. 22:22 카테고리 없음

철거 중이던 5층 건물이 삽시간에 무너져 내린 9일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지역 일대는 사무치는 안타까움에 발걸음을 옮기지 못한 주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300여명이 넘는 것으로 보이는 주민들은 도로에 옹기종기 모여 매몰자 수색작업이 한창인 사고 현장을 물끄러미 바라봤고, 폴리스 라인 너머로 사상자를 이송하는 구급차가 지나가자 눈시울을 붉혔다.

일부 주민들은 현장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참사 발생 맞은편 3층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는가 하면 휴대전화로 언론보도를 실시간으로 검색해 인근 주민들과 공유했다.


사고 소식을 듣고 현장을 찾은 윤모씨(50·여)는 "붕괴된 건물이 버스를 덮쳤다는 기사를 보고 현장에 왔다"며 "매몰된 버스가 운행하는 구간을 종종 지나다니는데, 추가로 사상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한다"고 울먹였다.

배우자의 손을 잡고 사고 현장을 찾은 40대 추정 한 여성은 통제하는 경찰을 향해 '우리 아들이 매몰된 것 같다. 제발 얼굴 확인만 시켜달라'고 오열했고, 2차 붕괴 내지는 수색 현장의 위험성을 우려한 소방당국은 이를 제지했다.

이 여성은 취재진에게 "오늘 오후 4시54분쯤 아들이 매몰된 버스를 탔고, 버스카드를 결제한 내역을 받았다"며 "우리 아들은 고등학교 2학년생이고, 가방을 메고 있다. 버스 안에 갇혀있는 것 같은데 제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호소했다.


오후 4시22분쯤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지역에서 철거 공사를 진행 중인 5층 건물이 무너져 내리면서 정차중이던 시내버스가 매몰됐다.

버스는 물에 젖은 종잇장 마냥 구겨져 형태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처참했다. 승객 17명 중 9명이 숨지고 8명이 중상을 입은채 구조됐다.

소방당국은 이날 오후 9시 기준 추가 매몰자는 없는 것으로 브리핑을 통해 밝혔고, 혹시 모를 붕괴된 건물 내 매몰자 수색을 진행 중이다.


한편 소방당국의 사고 브리핑 결과 사망한 9명의 시민 중 17세 남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광역시에서 9일 철거 중인 건물이 무너져 큰 인명피해를 일으킨 가운데 정부가 건물 철거 공사의 안전 규제를 대폭 강화했음에도 사고를 막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답답함을 더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작년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과 함께 '건축물관리법'을 제정했다.


작년 5월 1일 시행된 이 법은 건축물이 준공된 이후 철거될 때까지 안전점검 등 체계적인 관리를 받게 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천과 밀양 화재 등 건축물 재난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는 2018년부터 수년간 준비해 이 법을 제정했다.

특히 주목되는 내용은 건물을 철거할 때도 철저한 안전관리를 받게 하는 내용이다.

법 조항을 보면 건물 관리자는 건물을 해체하는 경우 지자체에 안전계획이 포함된 해체계획서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연면적 500㎡나 건물 높이 12m가 안 되거나 3층 이하인 건물은 신고만 하면 되지만 나머지는 모두 허가를 받아야 해체 공사가 가능하다.

지자체는 해체 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감리를 지정해야 한다. 감리는 건설 현장에서 규정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지자체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점검도 할 수 있다.

법에는 건물의 해체 허가를 받지 않고 건물을 해체하다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는 벌칙 조항도 있다.



광주에서 사고가 발생한 건물은 5층 상가 건물로 알려져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건물은 건축물관리법 상 해체 시 허가 대상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이날 사고는 해당 건물에 대한 해체 작업 첫날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철거 작업자들이 건물 주변에 토산을 쌓아 그 위에 굴삭기를 올려놓고 벽체 등을 조금씩 부숴가며 작업을 진행하던 중 건물이 한순간 무너져 내렸다.


철거 관련 안전계획 등 규정이 제대로 준수됐는지 규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정부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광주시가 건물 해체 허가는 제대로 했는지, 감리는 규정대로 지정했는지 등을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건축물관리법은 대형사고의 경우 국토부 장관이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직접 사고 원인 등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철거 현장 사고를 막기 위해 당정이 새로운 법을 제정했음에도 대형 인명피해를 동반한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제도 전반에 대한 좀 더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에서 발생한 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신속하게 매몰자를 구조하고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모든 조치를 강구하라"고 긴급 지시했습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조치를 취하라"고 추가 지시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에 따라 사고 현장에 기술안전정책관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등을 급파해 현장 수습을 지원하고 사고수습본부를 구성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삼가고인의명복을빕니다.

posted by boy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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