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9. 27. 12:18
연예 영화 정치 스포츠 일상 정보
선거법과 변호사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이 1심 재판에서 징역 10개월을선고받고 법정 구석됐다.
울산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김관구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열린 선고 공판에서 변호사법 위반과 학력위조 허위사실유포 사전선거운동 등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진규 구청장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진규 1968년 3월 21일 영천출생으로 대한민국 정치인이다.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이다.
학력
영진고등학교 졸업
연세대학교 법학 학사
경력
제44회 사법시험 합격
울산지방검찰청 형사조정법률분과장
2011.12 ~ 2013.12 : 울산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회 위원
2012.07 ~ 2014.07 :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2016.08 ~ 2018.06 : 울산광역시 고문변호사
울산지방변호사회 홍보이사
법무법인 재유 울산분사무소 대표변호사
2017.07 : 더불어민주당 울산광역시당 대통령울산공약실천단 부위원장
2017.07 : 더불어민주당 울산광역시당 온오프네트워크 정당추진상설특별위원회 위원장
2018.07 ~ : 제6대 민선 7기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벌금300만원 -2006년 2월13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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